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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요건과 이혼·재결합 시 공제 적용

서면-2019-상속증여-4225[상속증여세과-393]  ·  2020.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미지급금이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한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적용됩니다. 채무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금액도 서류로 입증되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이혼 후 재결합 #호적상 배우자 #상속개시일 #상속채무 #재산분할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225[상속증여세과-393]  ·  2020. 05.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225[상속증여세과-393](2020.05.29)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호적상 배우자라면 이전의 이혼 이력이 있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채무도 판결문 등으로 입증이 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미 지급된 아파트 등은 판결 이행으로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미지급액도 해당 판결에 의거하여 확정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2007.10.31) 및 재산세과-441(2010.06.25)에서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에 실제로 존재하는 확정 채무만 공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혼인 관계에 기초해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의 배우자에게 적용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상속개시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공제 입증은 관련 계약서, 판결문 등 서류로 증명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의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 재산 범위 명시
사례 Q&A
1. 이혼 후 재결합한 배우자에게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라면 이혼 이력이 있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상속개시일에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배우자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 미지급금도 상속채무 인정되나요?
답변
이혼 시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미지급금은 판결문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입증 규정에 따라 판결 등 공적 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판결 후 지급한 아파트는 사전증여로 보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된 재산분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분할 취득은 증여로 보지 않음이라는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등)을 토대로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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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1880 ⁠(2003.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2007.10.31.) 및 재산세과-441(2010.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0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판결 이후 피상속인은 배우자에게 시가 5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이전하였고, 4억8천만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음

 ○ ’19년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재결합하고 혼인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혼인 신고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1) 배우자 공제 및 미지급금 4억8천만원이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2)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급한 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일46014-11880, 2003.12.23.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2007.10.31.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41, 2010.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19-상속증여-4225[상속증여세과-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