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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영수증 발급 불가 해석

서면-2021-법인-3197[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주사무소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 시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해석은 해석 회신일 이후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부터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영수증 #분사무소 #주사무소 #영수증 명의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3197[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  2021. 09. 08.

  • 국세청 서면-2021-법인-3197(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회신 기준임.
  •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2021.7.9.) 해석을 따르며, 주사무소 명의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신규 해석 회신일(2021-09-08) 이후에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제1호나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해석(326, 2021.7.9.): 기부금영수증은 반드시 주사무소 명의로만 발급 가능.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국세청 회신에서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
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답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정
3. 이 유권해석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해석 회신일 이후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부터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3197 회신 및 기획재정부 해석(2021.7.9.)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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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 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음

 ○ 질의법인은 전국에 다수의 분사무소(이하 지점, 지회, 지부 등 포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결산서류 등의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회계처리 등은 분사무소 내용을 포함하여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가 기부금 수령시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하생략)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법령해석과-2505],2021.07.1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법인-3197[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