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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국세기본법상 단체등록 해당성

조세법령운용과-1397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았다 해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국세기본법 #법인 간주 #주무관청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397  ·  2018. 10.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7(2018-10-22)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이란, 해당 단체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명시
사례 Q&A
1.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법인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기획재정부 2018-10-22 회신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동산등기 목적만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와 실제 법인인 단체의 차이는?
답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법인 또는 법인과 동일한 세제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라 함은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2. 조세법령운용과-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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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국세기본법상 단체등록 해당성

조세법령운용과-1397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았다 해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국세기본법 #법인 간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397  ·  2018. 10.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7(2018-10-22)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이란, 해당 단체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명시
사례 Q&A
1.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법인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기획재정부 2018-10-22 회신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동산등기 목적만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와 실제 법인인 단체의 차이는?
답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법인 또는 법인과 동일한 세제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라 함은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2. 조세법령운용과-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