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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판결 시 합병기간 실적의 법인세 신고주체

서면-2018-법인-0139[법인세과-1651]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기간 동안 발생한 실적(수익 및 비용)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합병법인이 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합병등기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합병법인이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법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합병무효가 확정되어 피합병법인이 회복등기를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의 세무상 실적은 합병법인에 귀속됨을 보여줍니다.
#합병무효 #합병기간 #법인세 신고 #국세청 유권해석 #실적 귀속 #법인세법 제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139[법인세과-1651]  ·  2018.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139[법인세과-1651], 2018-06-29
  •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합병기간 실적(수익·비용)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는 합병법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법인세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합병등기일 이후 판결로 피합병법인이 회복되더라도 세무상 실적 귀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합병무효 확정 후에도, 합병 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실적을 포괄하여 신고해야 하며, 피합병법인 명의의 개별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내국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당 법인의 1사업연도로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의 의미는 존속법인은 변경등기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 정의
  • 법인세법 집행기준 8-0…2: 설립무효 등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 제기 및 그 요건
  • 상법 제239조: 합병무효 확정 시 각 회사의 권리·의무 및 재산 귀속 관계
사례 Q&A
1.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기간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답변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합병법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실적은 합병법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합병기간 실적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8조상법 제239조가 합병기간 중 실적의 귀속 및 신고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규정에 따라 수익·비용 등 합병기간 실적은 합병법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명확합니다.
3. 합병 후 무효확정 시 피합병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답변
피합병법인은 별도로 합병기간 실적에 대해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모든 실적 귀속 및 신고의무가 합병법인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체로 A법인을 2017.1.9. 흡수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인 A법인은 소멸하였음

- 합병 후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합병무효소송 확정판결(2017.10.13.)을 받아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A법인은 회복등기를 이행하였음(상법§238)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합병기간(2017.1.9.∼2017.10.12.)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질의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수익․비용의 귀속)를 합병법인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합병등기일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법인세법 기본통칙 8-0…1【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 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8-0…2【설립무효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확정판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상법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상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506, 2013.2.5.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 법인세과-863, 2009.7.29.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사업연도를 말함)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990, 2005.7.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는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실적과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피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무제표도 각각의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992, 1999.5.28.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 법인, 법인46012-3750, 1998.12.3.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22601-4699, 1989.12.22.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부가, 서삼46015-10993, 2001.12.29.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소비22601-687, 1990.7.16.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법인-0139[법인세과-1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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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판결 시 합병기간 실적의 법인세 신고주체

서면-2018-법인-0139[법인세과-1651]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기간 동안 발생한 실적(수익 및 비용)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합병법인이 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합병등기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합병법인이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법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합병무효가 확정되어 피합병법인이 회복등기를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의 세무상 실적은 합병법인에 귀속됨을 보여줍니다.
#합병무효 #합병기간 #법인세 신고 #국세청 유권해석 #실적 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139[법인세과-1651]  ·  2018.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139[법인세과-1651], 2018-06-29
  •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합병기간 실적(수익·비용)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는 합병법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법인세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합병등기일 이후 판결로 피합병법인이 회복되더라도 세무상 실적 귀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합병무효 확정 후에도, 합병 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실적을 포괄하여 신고해야 하며, 피합병법인 명의의 개별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내국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당 법인의 1사업연도로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의 의미는 존속법인은 변경등기일,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 정의
  • 법인세법 집행기준 8-0…2: 설립무효 등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 제기 및 그 요건
  • 상법 제239조: 합병무효 확정 시 각 회사의 권리·의무 및 재산 귀속 관계
사례 Q&A
1.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기간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답변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합병법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실적은 합병법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합병기간 실적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8조상법 제239조가 합병기간 중 실적의 귀속 및 신고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규정에 따라 수익·비용 등 합병기간 실적은 합병법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명확합니다.
3. 합병 후 무효확정 시 피합병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답변
피합병법인은 별도로 합병기간 실적에 대해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모든 실적 귀속 및 신고의무가 합병법인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체로 A법인을 2017.1.9. 흡수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인 A법인은 소멸하였음

- 합병 후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합병무효소송 확정판결(2017.10.13.)을 받아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A법인은 회복등기를 이행하였음(상법§238)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합병기간(2017.1.9.∼2017.10.12.)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질의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합병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수익․비용의 귀속)를 합병법인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합병등기일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법인세법 기본통칙 8-0…1【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 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8-0…2【설립무효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확정판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상법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상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506, 2013.2.5.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 법인세과-863, 2009.7.29.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사업연도를 말함)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990, 2005.7.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는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실적과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피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무제표도 각각의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992, 1999.5.28.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 법인, 법인46012-3750, 1998.12.3.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22601-4699, 1989.12.22.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부가, 서삼46015-10993, 2001.12.29.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소비22601-687, 1990.7.16.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법인-0139[법인세과-1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