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연구원 부설 ◇◇연구소”가 「▲▲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연구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연구원”의 부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구원 부설기관”에서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이 결정되었고
- 관계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 제5조에 따라 종전 ◇◇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됨
○◇◇연구소는 현재 ○○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구원 정관에 따라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구원의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인 “△△연구원(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 기타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0[법령해석과-3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연구원 부설 ◇◇연구소”가 「▲▲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연구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연구원”의 부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구원 부설기관”에서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이 결정되었고
- 관계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 제5조에 따라 종전 ◇◇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됨
○◇◇연구소는 현재 ○○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구원 정관에 따라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구원의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인 “△△연구원(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 기타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0[법령해석과-3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