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07.4월 골프회원권을 1억 8,700만원에 구입하였고, '12.4월 약정기한(5년)이 지나 입회보증금(1억 8,000만원) 반환을 요청함
- 3,000만원은 '12.7.6. 반환 받았으나,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3.7.17. 화해권고 결정됨
|
․ 1억 5,0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가산 |
- 화해권고 결정에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의 기업회생 청구를 함
○ 골프장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7.1월 입회보증금과 지연손해금 각각 27%씩 총 6,264만원을 변상 받게 됨
|
․ 원금 1억 5,000만원 × 27% = 4,050만원 ․ 지연손해금 8,200만원 × 27% = 2,214만원 |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이 당초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받은 금액 중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금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각각 27% 회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