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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  2018.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 이상으로 변제받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원금 내 회수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감액된 원금 초과분부터가 해당 대상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원금초과 #회생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  2018. 01. 17.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2018.1.17.) 회신임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의 원금이 감액되고, 변제받는 금액 가운데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액된 원금 내에서 변제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원금을 초과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근거로, 금전채권의 미지급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받는 금액이라도 원금 내 회수분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만 기타소득으로 판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에 포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 일정 채권이 면책됨
사례 Q&A
1. 회생계획 결정에 따른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하여 감액된 원금 초과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회생계획 인가 시 감액된 원금 내에서 지급받는 금액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요, 감액된 원금 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원금 내 회수분은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 지연손해금 전체가 기타소득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적용되는지요?
답변
지연손해금 중 감액된 원금 초과액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통칙상,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원금 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분만 기타소득 과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07.4월 골프회원권을 1억 8,700만원에 구입하였고, '12.4월 약정기한(5년)이 지나 입회보증금(1억 8,000만원) 반환을 요청함

  - 3,000만원은 '12.7.6. 반환 받았으나,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3.7.17. 화해권고 결정됨

․ 1억 5,0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가산

  - 화해권고 결정에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의 기업회생 청구를 함

 ○ 골프장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7.1월 입회보증금과 지연손해금 각각 27%씩 총 6,264만원을 변상 받게 됨

․ 원금 1억 5,000만원 × 27% = 4,050만원

․ 지연손해금 8,200만원 × 27% = 2,214만원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이 당초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받은 금액 중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금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각각 27% 회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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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  2018.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 이상으로 변제받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원금 내 회수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감액된 원금 초과분부터가 해당 대상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원금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  2018. 01. 17.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2018.1.17.) 회신임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의 원금이 감액되고, 변제받는 금액 가운데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액된 원금 내에서 변제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원금을 초과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근거로, 금전채권의 미지급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받는 금액이라도 원금 내 회수분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만 기타소득으로 판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에 포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 일정 채권이 면책됨
사례 Q&A
1. 회생계획 결정에 따른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하여 감액된 원금 초과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회생계획 인가 시 감액된 원금 내에서 지급받는 금액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요, 감액된 원금 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원금 내 회수분은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 지연손해금 전체가 기타소득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적용되는지요?
답변
지연손해금 중 감액된 원금 초과액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통칙상,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원금 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분만 기타소득 과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07.4월 골프회원권을 1억 8,700만원에 구입하였고, '12.4월 약정기한(5년)이 지나 입회보증금(1억 8,000만원) 반환을 요청함

  - 3,000만원은 '12.7.6. 반환 받았으나,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3.7.17. 화해권고 결정됨

․ 1억 5,0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가산

  - 화해권고 결정에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의 기업회생 청구를 함

 ○ 골프장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7.1월 입회보증금과 지연손해금 각각 27%씩 총 6,264만원을 변상 받게 됨

․ 원금 1억 5,000만원 × 27% = 4,050만원

․ 지연손해금 8,200만원 × 27% = 2,214만원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이 당초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받은 금액 중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금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각각 27% 회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법령해석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