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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판단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법령해석과-332]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2년요건 #고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법령해석과-332]  ·  2017. 02. 0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법령해석과-332](2017-02-02) 회신임.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요건으로는 1세대 해당, 국내 1주택 보유, 보유기간 2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 고가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시 비과세, 일부 예외 규정 존재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판단, 예외적 경우 등기접수일 등 적용
사례 Q&A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이 필수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세대가 두 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데 이후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상태가 비과세 요건임을 설명합니다.
3.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고가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에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2001.9.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A아파트”(이하 “종전주택”)를 취득한 후 2003.9.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B아파트”(이하 “쟁점주택”)를 취득하고

  -2015.10.8. 종전주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12.26. 쟁점주택을 6억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법령해석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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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판단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법령해석과-332]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2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법령해석과-332]  ·  2017. 02. 0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법령해석과-332](2017-02-02) 회신임.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요건으로는 1세대 해당, 국내 1주택 보유, 보유기간 2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 고가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시 비과세, 일부 예외 규정 존재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판단, 예외적 경우 등기접수일 등 적용
사례 Q&A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이 필수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세대가 두 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데 이후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상태가 비과세 요건임을 설명합니다.
3.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고가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에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2001.9.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A아파트”(이하 “종전주택”)를 취득한 후 2003.9.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B아파트”(이하 “쟁점주택”)를 취득하고

  -2015.10.8. 종전주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12.26. 쟁점주택을 6억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법령해석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