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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 포기시 원천소득·세액 대납

서면-2016-국제세원-590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  2018.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할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근거해 국내에서 과세 가능합니다. 내국법인이 원천세를 대신 부담할 경우, 과세표준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구상채권 #특수관계자 #기타소득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원천징수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590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  2018.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590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2018-05-09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법 제93조 제10호 아목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위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특수관계자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1-원천징수세율)로 나누어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 부담약정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이 국내원천일 경우 대한민국에서 과세 가능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세액 대납 시 과세표준은 지급약정금액을 원천세율로 나눈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자에 따른 처분 기준
사례 Q&A
1. 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 포기 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및 제93조 제10호 아목에 근거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원천세를 대신 납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1-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가 적용되어, 원천세 대납 시 과세표준 산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이런 기타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국 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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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신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0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며, 동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 Canada)를 통해 캐나다법인(###)에 지분투자(10%)한 후, ###社가 일본계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일본계 참여 회사)과 함께 지급보증 제공

  - ###社가 사업부진 등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질의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대위변제하고 질의법인은 동 채권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손금에 산입

  -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고 회신(법인세과 확인)

 ○질의법인은 동 구상채권에 대한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세액을 ###사 대신 부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제106조【소득처분】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목. ~ 다목.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9.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

   (1조~2조 생략)

 (3) 다만, 그러한 소득을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98-0…2【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4. 관련사례

○ 법규국조2014-14, 2014.02.07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 가목 및「한·캐나다조세조약」제21조에따른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6, 2008.09.3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6-국제세원-590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