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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가 같은 법 제8조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관리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AA(이하 ‘질의법인’, ‘모회사’)는 상장된 금융지주회사로서 비상장회사인 BB은행, CC카드 등이 자회사(이하 ‘자회사’)로 있음
○ 질의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관리 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인로서 2019사업연도부터 개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 왔음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2023사업연도부터 지배회사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인 경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관리하고 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외부감사 받아야 함
※ 외감법 개정 전·후 모두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검토대상
-또한, 질의법인은 미국뉴욕증시에 상장된 회사로 미국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임
2. 질의내용
○ 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모회사의 손금에 해당
-(을설)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3-법인-0474[법인세과-1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