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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1만리터 이상 농민 생산실적서 최초 제출기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법령해석과-2608]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이 면세유를 처음으로 연간 1만 리터 이상 공급받은 경우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 기한은 언제인지요?

S요약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유를 1만 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다음 해(해당년도)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 실적 확인서류를 관리조합에 최초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제출요구를 받고 최종 기한 이내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면세유 #1만리터 #농민 #생산실적 신고 #제출기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법령해석과-2608]  ·  2020. 08. 1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2020-08-13)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2020-08-12) 회신 기준
  •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유를 1만 리터(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인 '해당년도'의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실적 확인서류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조합은 농민이 1만 리터 이상 사용한 해의 다음 해 7월을 최초 제출기한으로 보고 이를 안내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서류는 생산실적신고서, 판매서류, 전기요금청구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1개월 추가 제출기한을 요구해야 하며, 최종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세유 구입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면세유 사용 농어민 등은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 서류 및 제출 대상·서류 종류 명시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0조 4항: 직전년도 1만리터 이상 사용 농민은 생산실적 확인서류를 반기별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처음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받은 농민, 생산실적 제출 기한은?
답변
해당연도(다음 해) 반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실적 확인서류를 관리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0조 4항 등에서 반기별 제출기한을 명시
2. 면세유 생산실적서 기한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최종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에서 면세유 사용 제한 규정이 명시됨
3. 제출해야 하는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 종류는?
답변
생산실적신고서, 농산물 판매서류, 전기요금청구서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서류 종류 및 제출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회신

위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20.8.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2020.8.12.)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 농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관리조합”)이 배정한 한도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를 구입하여 농업에 사용하고

  -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1만 리터 이상 사용한 농민은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생산실적 확인서류”)를 관리조합에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관리조합인 본건 질의인은 농민의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을 최초 제출기한으로 보아 농민에게 생산실적 확인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민이 면세유를 처음으로 연간 1만 리터 이상 공급받은 경우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최초 제출기한이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1월말인지, 다음 해 7월말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농림축산식품부 고시)

  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법령해석과-2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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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1만리터 이상 농민 생산실적서 최초 제출기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법령해석과-2608]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이 면세유를 처음으로 연간 1만 리터 이상 공급받은 경우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 기한은 언제인지요?

S요약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유를 1만 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다음 해(해당년도)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 실적 확인서류를 관리조합에 최초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제출요구를 받고 최종 기한 이내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면세유 #1만리터 #농민 #생산실적 신고 #제출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법령해석과-2608]  ·  2020. 08. 1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2020-08-13)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2020-08-12) 회신 기준
  •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유를 1만 리터(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인 '해당년도'의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실적 확인서류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조합은 농민이 1만 리터 이상 사용한 해의 다음 해 7월을 최초 제출기한으로 보고 이를 안내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서류는 생산실적신고서, 판매서류, 전기요금청구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1개월 추가 제출기한을 요구해야 하며, 최종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세유 구입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면세유 사용 농어민 등은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 서류 및 제출 대상·서류 종류 명시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0조 4항: 직전년도 1만리터 이상 사용 농민은 생산실적 확인서류를 반기별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처음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받은 농민, 생산실적 제출 기한은?
답변
해당연도(다음 해) 반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실적 확인서류를 관리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0조 4항 등에서 반기별 제출기한을 명시
2. 면세유 생산실적서 기한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최종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에서 면세유 사용 제한 규정이 명시됨
3. 제출해야 하는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 종류는?
답변
생산실적신고서, 농산물 판매서류, 전기요금청구서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서류 종류 및 제출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회신

위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20.8.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2020.8.12.)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 농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관리조합”)이 배정한 한도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를 구입하여 농업에 사용하고

  -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1만 리터 이상 사용한 농민은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생산실적 확인서류”)를 관리조합에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관리조합인 본건 질의인은 농민의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을 최초 제출기한으로 보아 농민에게 생산실적 확인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민이 면세유를 처음으로 연간 1만 리터 이상 공급받은 경우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최초 제출기한이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1월말인지, 다음 해 7월말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농림축산식품부 고시)

  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법령해석과-2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