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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 손금산입 한도와 요건

서면-2020-법인-2823[법인세과-3071]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일 때, 해당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내국법인 업무를 실제 수행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업무 종사 여부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사실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현지법인 #인건비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50% 기준 #중견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23[법인세과-3071]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823[법인세과-3071] (2020.08.25.) 회신입니다.
  • 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현지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일 때,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 전액은 손금불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내국법인 업무에의 종사 여부는 임직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 등 관련 예규들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내국법인 및 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일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견기업의 정의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임금의 정의 등 인건비 관련 기본 개념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가 50% 이상이면 손금산입이 모두 불가능한가요?
답변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50% 이상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업무의 실질적 수행 내용이 근거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50% 기준은 연간 단위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월별로 평가하나요?
답변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연도 기준(즉, 연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연도별 인건비 합계로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20.2.11.「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2.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 지급한 인건비를 전부 손금불산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5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월별 또는 연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 2020.05.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318, 2013.06.28.

귀 법인에서 질의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2823[법인세과-3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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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 손금산입 한도와 요건

서면-2020-법인-2823[법인세과-3071]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일 때, 해당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내국법인 업무를 실제 수행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업무 종사 여부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사실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현지법인 #인건비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50%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23[법인세과-3071]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823[법인세과-3071] (2020.08.25.) 회신입니다.
  • 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현지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일 때,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 전액은 손금불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내국법인 업무에의 종사 여부는 임직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 등 관련 예규들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내국법인 및 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일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견기업의 정의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임금의 정의 등 인건비 관련 기본 개념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가 50% 이상이면 손금산입이 모두 불가능한가요?
답변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50% 이상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업무의 실질적 수행 내용이 근거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50% 기준은 연간 단위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월별로 평가하나요?
답변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연도 기준(즉, 연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연도별 인건비 합계로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20.2.11.「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2.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 지급한 인건비를 전부 손금불산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5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월별 또는 연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 2020.05.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318, 2013.06.28.

귀 법인에서 질의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2823[법인세과-3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