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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법령해석과-487]  ·  2021.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요?

S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세대1주택 #2주택자 #신규주택 멸실 #종전주택 양도 #보유기간 기산일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법령해석과-487]  ·  2021. 02. 0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법령해석과-487](2021-02-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에서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종전주택 A, 신규주택 B 보유→B 멸실→A 양도)에 대해서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보유기간 산정 규정에 근거하며, 신규주택 멸실일이 아닌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특례(일시적 2주택 등)와 별개로, 단순 멸실은 신규취득이나 양도와 달리 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범위 및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2년,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 2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잔존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 산정 기본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례 Q&A
1.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이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규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규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서 멸실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보유기간 기준은?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종전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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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99.6월

’16.8월

’21.6월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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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종전주택)

B주택

취득

(신규주택)

B주택

멸실

A주택

양도 예정

 ○ ’99.6월 A주택(서울시 마포구 소재) 취득

 ○ ’16.8월 B주택(경기도 고양시 소재) 취득

 ○ ’21.6월 B주택 멸실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

 ○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을 종전주택 취득일(’99.6월)부터 기산하는지, 신규주택 멸실일(’21.6월)부터 기산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법령해석과-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