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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단순착오 과태료 면제 기준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2019.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해 미신고한 경우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해 미신고한 경우, 계산상 착오 외에 명백히 단순한 착오가 존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면제 #단순착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2019. 11. 22.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사유 판단 시 계산상 착오 외에도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라 미신고한 경우도,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히 단순한 착오인지,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고의·과실이 없는지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가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의 개별적 사정, 예컨대 계좌 개설사실을 알지 못한 경위 등이 충분히 단순한 착오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2019.6.3) 역시 같은 기준(명백히 단순한 착오 포함)을 적용해 부과 여부를 판단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항: 경미한 착오의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 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2019.06.03): 계산상 착오 외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임을 명시
사례 Q&A
1. 해외비상장주식 상장 후 금융계좌 미신고도 단순착오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장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로 인정되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명백히 단순한 착오가 포함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산상 착오 외에도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관련 유권해석이 단순 착오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3.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과실 없는 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
계좌 개설 사실을 실제로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회신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해외에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5년 인도소재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가 되었음

- 증자당시 증자대금 000$을 인도 법인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전액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음

○ 투자된 지분은 6개월 뒤 인도 현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나 질의법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음

3. 관련규정

○국조법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국조법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 ⑤ ⁠(생략)

 ⑥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06.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2.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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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단순착오 과태료 면제 기준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2019.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해 미신고한 경우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해 미신고한 경우, 계산상 착오 외에 명백히 단순한 착오가 존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면제 #단순착오 #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2019. 11. 22.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사유 판단 시 계산상 착오 외에도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라 미신고한 경우도,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히 단순한 착오인지,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고의·과실이 없는지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가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의 개별적 사정, 예컨대 계좌 개설사실을 알지 못한 경위 등이 충분히 단순한 착오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2019.6.3) 역시 같은 기준(명백히 단순한 착오 포함)을 적용해 부과 여부를 판단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항: 경미한 착오의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 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2019.06.03): 계산상 착오 외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임을 명시
사례 Q&A
1. 해외비상장주식 상장 후 금융계좌 미신고도 단순착오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장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로 인정되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명백히 단순한 착오가 포함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산상 착오 외에도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관련 유권해석이 단순 착오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3.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과실 없는 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
계좌 개설 사실을 실제로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회신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해외에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5년 인도소재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가 되었음

- 증자당시 증자대금 000$을 인도 법인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전액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음

○ 투자된 지분은 6개월 뒤 인도 현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나 질의법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음

3. 관련규정

○국조법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국조법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 ⑤ ⁠(생략)

 ⑥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06.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2.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