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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여부

금융세제과-8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의 일반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 해석에 기초하며, 실무상 해당 방식의 자기주식 소각에 대해 별도의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의제배당 #증권거래소 #장내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8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  2020. 03. 1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2020.03.19.) 회신 및 소득46011-21368(2000.11.27.) 예규에 근거함
  •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반영된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으로서 배당·의제배당 등을 규정함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한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의제배당의 범위와 적용 요건 제시
  • 기획재정부 예규 소득46011-21368(2000.11.27.): 증권거래소 통한 불특정다수 매수·소각의 의제배당 제외 해석
사례 Q&A
1.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 적용되나요?
답변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소득46011-21368)와 회신에 따르면 장내 매수·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내 매수 방식의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장내 매수 방식의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의 장내 매수 후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배당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회신에서 일반적인 장내 매매 방식의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해당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19. 금융세제과-8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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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여부

금융세제과-8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의 일반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 해석에 기초하며, 실무상 해당 방식의 자기주식 소각에 대해 별도의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의제배당 #증권거래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8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  2020. 03. 1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2020.03.19.) 회신 및 소득46011-21368(2000.11.27.) 예규에 근거함
  •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반영된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으로서 배당·의제배당 등을 규정함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한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의제배당의 범위와 적용 요건 제시
  • 기획재정부 예규 소득46011-21368(2000.11.27.): 증권거래소 통한 불특정다수 매수·소각의 의제배당 제외 해석
사례 Q&A
1.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 적용되나요?
답변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소득46011-21368)와 회신에 따르면 장내 매수·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내 매수 방식의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장내 매수 방식의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의 장내 매수 후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배당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회신에서 일반적인 장내 매매 방식의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해당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19. 금융세제과-8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