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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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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19. 금융세제과-85[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