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무료 지급 포인트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일부를 결제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해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현금 결제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무료포인트 #마일리지 #오픈마켓 #국세청 #선불전자지급수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
  • 국세청은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포인트는 소비자가 현금 또는 실질적인 금전 지급 없이 받은 것으로, 현금성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현금 지급에 한정되고, 무상 지급된 포인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오픈마켓·온라인상 등에서 무료 포인트(예: 마일리지, 페이 포인트 등)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 대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발급
  •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 및 관련 예규: '현금'의 범위에 무료 적립 포인트·마일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가능
사례 Q&A
1. 무료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료로 지급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현금 결제에 한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오픈마켓에서 포인트로 일부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는?
답변
오픈마켓 등에서 결제금액이 현금과 포인트로 혼합된 경우, 현금 결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상 무상 포인트 사용분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3. 유상구매 포인트로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이 제한되나요?
답변
유상구매한 포인트(충전한 선불금 등)는 예외적으로 현금에 포함될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해석은 무료지급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무료로 지급된 포인트에 한정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전자세원-0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무료 지급 포인트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일부를 결제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해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현금 결제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무료포인트 #마일리지 #오픈마켓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
  • 국세청은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포인트는 소비자가 현금 또는 실질적인 금전 지급 없이 받은 것으로, 현금성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현금 지급에 한정되고, 무상 지급된 포인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오픈마켓·온라인상 등에서 무료 포인트(예: 마일리지, 페이 포인트 등)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 대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발급
  •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 및 관련 예규: '현금'의 범위에 무료 적립 포인트·마일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가능
사례 Q&A
1. 무료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료로 지급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현금 결제에 한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오픈마켓에서 포인트로 일부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는?
답변
오픈마켓 등에서 결제금액이 현금과 포인트로 혼합된 경우, 현금 결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상 무상 포인트 사용분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3. 유상구매 포인트로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이 제한되나요?
답변
유상구매한 포인트(충전한 선불금 등)는 예외적으로 현금에 포함될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해석은 무료지급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무료로 지급된 포인트에 한정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전자세원-0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