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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후 주식 1/2 미만 처분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법령해석과-4346]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가 적격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지배주주가 인적분할 후 받은 신설법인 주식 가운데 절반 미만을 처분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과세특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적격분할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 #법인세 #사후관리 #세제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법령해석과-4346]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법령해석과-4346], 2016-12-30
  • 분할신설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82조의4 제6항 동일 취지 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적격분할 세제혜택은 유지되며, 별도의 익금산입 등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해석은 분할 당시 주주 간 특수관계 등이 없는 경우도 적용되며, 사후관리 기간은 분할등기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적격분할 후 분할주식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규정 및 ‘부득이한 사유’ 단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제6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및 2년간 사후관리 기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합병/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1 미만 처분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사례 Q&A
1.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의 절반 미만만 처분하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적격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1 미만만 처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2분의1 미만 처분 시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식 처분 비율이 2분의1 미만일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1 미만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16-법령해석법인-4830)과 시행령 조문이 명확히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절반 미만 처분해도 지위 상실 시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될까요?
답변
네, 지배주주가 절반 미만을 처분하여 지배주주 지위를 상실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문서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은 지배주주 지위 상실과 무관하게 2분의1 미만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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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외 휴양콘도미니엄, 기업연수원, 레포츠센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 2016년 휴양콘도미니엄, 기업연수원, 레포츠센터를 각각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갑, 을, 병을 설립할 예정으로 해당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함

 ○ 분할신설법인 갑의 주주들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E법인에 다음과 같이 매각할 예정이며,

  - 분할당시 분할신설법인 갑의 지배주주 A법인은 본건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E법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할 것임

    * 각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였으나,

  -그 처분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지배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 사유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법령해석과-4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