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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불성립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4178[부동산납세과-1353]  ·  2016.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은 거주자와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혈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등 관계를 의미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국세청 유권해석 #주식양도 #소득세법 제10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178[부동산납세과-1353]  ·  2016. 09.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178[부동산납세과-1353](2016-09-01)
  • 국세청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 관계 등을 의미한다고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도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 계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및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특수관계와 시가·거래가액 차이 등 부당행위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 불성립 시 주식 양도에 부당행위 계산 적용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는 어떤 관계가 포함됩니까?
답변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에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기준은?
답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적용 요건 및 시가 차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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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주주구성은 A 45%, B(A의 친족) 15%, C(개인주주) 40%임

   - 2016.5월에 C가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 2만주를 A에게 1만주, A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1만주를 양도

 ○ 질의내용

   - A와 C가 특수관계 불성립시 C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9. 01. 서면-2016-부동산-4178[부동산납세과-1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