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1.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이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의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행정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민원, 영사보조업무, 공관관리, 정무, 경제리서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공관장은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급여를 지급함
○ 행정직원이 채용당시 한국 국적인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미국 재외공관 근무 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 6호. (생략)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후략)
○ 한ㆍ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h) “시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a national of Korea)
(ⅱ)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 한ㆍ미조세조약 제22조【정부기능】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 퇴직연금, 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입금,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민간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라 함은 , (a)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의 이유에 의하거나, (b) 또는 과거의 고용에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험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 지급금을 의미한다.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한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직원”이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1조 (보수)
① 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1853[국제조세담당관-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1.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이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의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행정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민원, 영사보조업무, 공관관리, 정무, 경제리서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공관장은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급여를 지급함
○ 행정직원이 채용당시 한국 국적인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미국 재외공관 근무 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 6호. (생략)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후략)
○ 한ㆍ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h) “시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a national of Korea)
(ⅱ)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 한ㆍ미조세조약 제22조【정부기능】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 퇴직연금, 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입금,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민간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라 함은 , (a)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의 이유에 의하거나, (b) 또는 과거의 고용에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험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 지급금을 의미한다.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한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직원”이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1조 (보수)
① 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1853[국제조세담당관-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