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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후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3-법규재산-0323[법규과-1368]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재차 상속받은 후 동생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상속을 통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또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단, 세대 분리 및 실질 생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주택증여 #공동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323[법규과-1368]  ·  2023. 05.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323(2023.05.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상속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 동생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증여받고, 신규주택 증여일(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적용 시 피상속인(부모)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합니다.
  • 단, 상속 당시 동일세대 여부와 동생과 별도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판단이 필요하니, 상황에 따라 구체적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규정,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예외사항(공동상속 등)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62조: 주택 보유기간 산정기준, 상속·증여의 취득시기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와 실질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취득·양도 시기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동생에게 증여받은 경우 별도세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는지 여부로 별도세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 생계관계 중심으로 세대 구분을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지, 다른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동생과 별도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대이며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동생과 주소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중임

 ○ 2015년 부의 사망으로 A주택(읍면소재)을 모와 신청인, 동생이 공동상속(1차상속)

 ○ 2020.6.16. 모의 사망으로 A주택 모의 지분을 본인과 동생이 다시 상속받음(2차상속)

 ○ 2021.6.14. 동생 소유 B주택*을 증여받음(신청인 1세대2주택 상태)

               * 모가 2020.1월에 취득하고 모로부터 동생이 단독상속받은 주택임

 ○ 2023.3월 A주택 양도(신청인과 동생 1/2씩 지분)

2. 질의요지

○부, 모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재차 상속받은 후 동생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및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적용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5.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2012.0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사전-2023-법규재산-0323[법규과-1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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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후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3-법규재산-0323[법규과-1368]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재차 상속받은 후 동생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상속을 통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또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단, 세대 분리 및 실질 생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주택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323[법규과-1368]  ·  2023. 05.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323(2023.05.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상속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 동생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증여받고, 신규주택 증여일(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적용 시 피상속인(부모)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합니다.
  • 단, 상속 당시 동일세대 여부와 동생과 별도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판단이 필요하니, 상황에 따라 구체적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규정,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예외사항(공동상속 등)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62조: 주택 보유기간 산정기준, 상속·증여의 취득시기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와 실질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취득·양도 시기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동생에게 증여받은 경우 별도세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는지 여부로 별도세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 생계관계 중심으로 세대 구분을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지, 다른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동생과 별도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대이며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동생과 주소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중임

 ○ 2015년 부의 사망으로 A주택(읍면소재)을 모와 신청인, 동생이 공동상속(1차상속)

 ○ 2020.6.16. 모의 사망으로 A주택 모의 지분을 본인과 동생이 다시 상속받음(2차상속)

 ○ 2021.6.14. 동생 소유 B주택*을 증여받음(신청인 1세대2주택 상태)

               * 모가 2020.1월에 취득하고 모로부터 동생이 단독상속받은 주택임

 ○ 2023.3월 A주택 양도(신청인과 동생 1/2씩 지분)

2. 질의요지

○부, 모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재차 상속받은 후 동생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및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적용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5.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2012.0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사전-2023-법규재산-0323[법규과-1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