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합의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합의금 배액 상당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결정되어 확정되었고, 동 조정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은 채권자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여한 원금 31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11〜2014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신고하고 관할세무서는 2018.3.에 결정고지함
- 2018.8. 법원 소송 최종 결정문을 보니 원금에도 못미치는 지급 결정을 받음
○2018.10. 최종 판결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2011〜2014년 귀속 이자소득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2. 질의요지
○ 해당 판결이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서면1팀-1592, 2007.11.21.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이자는 당해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국심89서2029, 1990.01.15
【요약】
이자채권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은바 없더라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자 75,840,000원을 수령한바 없고 또한 동 이자채권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데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채권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88.1.5 대여금 청구소송과정에서 이자청구를 청구인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지로 청구인이 이자를 받은 바 없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이자채권 포기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대법원85누323, 1985.07.23
【요약】
담보권실현으로 대여원리금 변제가능 경우 상환기일도래전 미수이자는 소득세법상 “수입할 금액”으로서 기발생 이자채권포기가 과세제외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
【판결이유】
소득세법은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채권자가 위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
○ 징세46101-2499, 1997.10.0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건설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2017.09.19
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그리고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즉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PPP로부터 원고 지급금액에 관한 약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총 2,387,913,309원(=1차 쟁점금액 662,400,000원 + 위 2) 가)항 기재 1,725,513,309원)을 지급받은 점, PPP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동산 가액을 넘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채권 또는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점, 위 2) 다)항 기재 ○○시 ○○면 ○○리 ○○-○ 외 60필지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다고 보이는 점, ○○시 ○○면 ○○리 ○○-○ 토지는 CCC산업의 공장용지이고, 위 2)나)항 기재 서울시 ○○구 ○○동 ○-○○ 토지는 PPP의 자택으로 보이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진행될 예정이고, PPP 등은 이미 국세를 포함한 세금, 공과금 등을 체납하고 있으며, 원고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에게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금액에 관하여 채권 원금에 해당하는 원고 지급금액(4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하지 못하였고,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장래의 추심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 지급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2차 약정이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비록 채권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PPP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PPP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등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518, 2014.04.04
라. 판단
(1) 이자채권 소멸에 관한 세법상 처리
(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한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나) 또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한편,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 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584, 2014.06.18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지원 2012과74호 과태료 결정에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한 허위의 합의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은 종전에 원고와 장원기 사이에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계약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쟁점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로서 설시한 판결이유 등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 여부에 관하여는 장원기가 변론종결 당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양도담보계약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은 이 사건 민사판결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민사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광주고등법원 2014누637, 2015.04.1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7, 9, 10, 12, 14, 15호증, 을 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 장○성,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민사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4누9472, 2005. 6. 2.
(중략) 그런데 위와 같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는, 납세의무자의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의 경정사유가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판결 등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제45조의 2 제2항 자체에 경정청구를 과세제척기간 내로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에서 본 법 제26조의 2 제2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의 예외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제척기간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경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그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059, 2009.04.0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제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 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2010두9433, 2012.06.28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8-징세-4118[징세과-2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합의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합의금 배액 상당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결정되어 확정되었고, 동 조정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은 채권자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여한 원금 31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11〜2014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신고하고 관할세무서는 2018.3.에 결정고지함
- 2018.8. 법원 소송 최종 결정문을 보니 원금에도 못미치는 지급 결정을 받음
○2018.10. 최종 판결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2011〜2014년 귀속 이자소득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2. 질의요지
○ 해당 판결이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서면1팀-1592, 2007.11.21.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이자는 당해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국심89서2029, 1990.01.15
【요약】
이자채권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은바 없더라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자 75,840,000원을 수령한바 없고 또한 동 이자채권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데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채권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88.1.5 대여금 청구소송과정에서 이자청구를 청구인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지로 청구인이 이자를 받은 바 없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이자채권 포기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대법원85누323, 1985.07.23
【요약】
담보권실현으로 대여원리금 변제가능 경우 상환기일도래전 미수이자는 소득세법상 “수입할 금액”으로서 기발생 이자채권포기가 과세제외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
【판결이유】
소득세법은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채권자가 위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
○ 징세46101-2499, 1997.10.0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건설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2017.09.19
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그리고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즉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PPP로부터 원고 지급금액에 관한 약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총 2,387,913,309원(=1차 쟁점금액 662,400,000원 + 위 2) 가)항 기재 1,725,513,309원)을 지급받은 점, PPP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동산 가액을 넘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채권 또는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점, 위 2) 다)항 기재 ○○시 ○○면 ○○리 ○○-○ 외 60필지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다고 보이는 점, ○○시 ○○면 ○○리 ○○-○ 토지는 CCC산업의 공장용지이고, 위 2)나)항 기재 서울시 ○○구 ○○동 ○-○○ 토지는 PPP의 자택으로 보이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진행될 예정이고, PPP 등은 이미 국세를 포함한 세금, 공과금 등을 체납하고 있으며, 원고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에게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금액에 관하여 채권 원금에 해당하는 원고 지급금액(4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하지 못하였고,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장래의 추심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 지급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2차 약정이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비록 채권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PPP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PPP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등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518, 2014.04.04
라. 판단
(1) 이자채권 소멸에 관한 세법상 처리
(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한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나) 또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한편,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 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584, 2014.06.18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지원 2012과74호 과태료 결정에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한 허위의 합의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은 종전에 원고와 장원기 사이에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계약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쟁점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로서 설시한 판결이유 등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 여부에 관하여는 장원기가 변론종결 당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양도담보계약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은 이 사건 민사판결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민사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광주고등법원 2014누637, 2015.04.1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7, 9, 10, 12, 14, 15호증, 을 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 장○성,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민사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4누9472, 2005. 6. 2.
(중략) 그런데 위와 같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는, 납세의무자의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의 경정사유가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판결 등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제45조의 2 제2항 자체에 경정청구를 과세제척기간 내로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에서 본 법 제26조의 2 제2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의 예외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제척기간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경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그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059, 2009.04.0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제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 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2010두9433, 2012.06.28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8-징세-4118[징세과-2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