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질의 1)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질의 1)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