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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본시장법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가치세제과-348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자본시장법 #납세의무자 #위탁자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48  ·  2018. 06. 1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2018.06.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한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만약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탁재산 처분 방식과 소유권 이전의 상대방(상속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 관련 재화의 공급 시 납세의무자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나목: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납세의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 적용 대상 신탁과 비적용 신탁 구분에 관한 법령.
사례 Q&A
1.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답변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3. 신탁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나목이 근거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회신

(질의 1)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9. 부가가치세제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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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본시장법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가치세제과-348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자본시장법 #납세의무자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48  ·  2018. 06. 1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2018.06.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한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만약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탁재산 처분 방식과 소유권 이전의 상대방(상속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 관련 재화의 공급 시 납세의무자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나목: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납세의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 적용 대상 신탁과 비적용 신탁 구분에 관한 법령.
사례 Q&A
1.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답변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3. 신탁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나목이 근거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회신

(질의 1)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9. 부가가치세제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