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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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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청인(갑)은 ’12.12.27. 부산 강서구 소재 (주)□□모터스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음
- 갑은 ’13.3.18.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모터스의 주식 100%를 이△△ 및 이▲▲에게 각각 50%씩 양도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를 적용할 때 2012년 이전에 현물출자한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한 본건의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⑨ 생략
제3조 ~ 제10조 생략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당초) 제31조 제7항 및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법규과-1338, 2013.12.16.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 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 甲은 2011.10월 乙법인(파주시 SS산업단지 소재, 철선 제조업 영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음
- 현재 甲은 乙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나이가 많아 금융기관 방문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甲의 자녀에게 乙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甲의 자녀가 甲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아 乙법인을 경영할 예정임
[질의내용]
- 2013.1.1. 법률 제11614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에따르면,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2012.12.31.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