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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일부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부가가치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8[법령해석과-3431]  ·  2015.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빌딩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자산·부채·종업원 등과 함께 양도 시,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포괄적으로 자산·부채·종업원을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중요한 고정자산인 토지·건물이 제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가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부문의 사업용 고정자산까지 모두 함께 승계되어야 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사업부문 매각 #자산포괄양도 #사업용 부동산 #토지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8[법령해석과-3431]  ·  2015. 12. 2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8[법령해석과-3431] 회신에 근거함.
  • 포괄적으로 사업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부동산 등 해당 사업에 필수적인 고정자산이 빠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하였더라도, 사업에 본질적으로 필수인 고정자산의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기타 자산·부채·인력 승계만으로 사업양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산정과 과세표준 규정
사례 Q&A
1. 사업부 일부만 자산과 종업원 등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의 토지와 건물이 승계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사업에 필수적인 고정자산(토지 또는 건물)이 빠진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해석에 따릅니다.
3. 빌딩 내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만 매각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까지 반드시 승계되어야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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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하나의 건물 내에서 층별로 다른 수 개의 사업(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스크린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직영하던 일부 사업(스크린골프연습장 및 음식점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로서 양도된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하나의 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제과점), 사업서비스업(스크린골프연습장)을 겸영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립적으로 운영 및 구분기장하고 있음

○ 사업구분

  - 지하1층 : 스크린골프연습장(직영)

  - 지상1층 : 제과점(직영), 안경점(임대)

  - 지상2층 : 골프연습장(임대), 치킨점(임대)

  - 지상3층부터 9층 : 사무실 임대

○ 신청인은 직영하던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제과점을 포괄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신청인이 대표자로 있는 골프연습장 법인임

  - 양도 시 직영하던 모든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양도하고 양수법인은 해당 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임

2. 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빌딩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매각 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5. 12. 2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8[법령해석과-3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