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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과태료 부과기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법령해석과-1169]  ·  2018.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상속받았을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속지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며,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상속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인 #상속분 #신고의무 #과태료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법령해석과-1169]  ·  2018. 05. 0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법령해석과-1169](2018.5.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 즉, 해외금융계좌의 전체 잔액이 아닌 자신의 상속분만이 각 상속인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한 후 공동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보유액만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은 해당 인원의 상속분에 한합니다.
  • 과태료 부과 등 제외 및 신고의무 면제 사유는 관련 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일정 금액 초과시 세무서장에게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보유자로 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신고기준 금액은 10억원, 공동명의자의 정보 제출 및 신고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공동명의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지분 해당 금액의 10~20% 적용
사례 Q&A
1. 공동상속인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각각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명목상의 상속분 만큼 독립적으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2.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는 전체 잔액 기준인가요?
답변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51조에 따라, 과태료 산정은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지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한 후 상속분만 신고해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기한 경과 후라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 시 감경 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감경 및 면제 규정은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하며, 기한후신고 및 단순 착오 인정 시 감경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4.2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은 여러명이었음

 ○ 동 해외금융계좌는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인들에게 배분이 완료되었음

2. 질의내용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보유액만을 기한후 신고한 경우

  - 해외금융계좌 잔액 전부를 신고의무위반금액으로 보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1.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법령해석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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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과태료 부과기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법령해석과-1169]  ·  2018.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상속받았을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속지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며,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상속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인 #상속분 #신고의무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법령해석과-1169]  ·  2018. 05. 0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법령해석과-1169](2018.5.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 즉, 해외금융계좌의 전체 잔액이 아닌 자신의 상속분만이 각 상속인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한 후 공동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보유액만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은 해당 인원의 상속분에 한합니다.
  • 과태료 부과 등 제외 및 신고의무 면제 사유는 관련 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일정 금액 초과시 세무서장에게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보유자로 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신고기준 금액은 10억원, 공동명의자의 정보 제출 및 신고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공동명의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지분 해당 금액의 10~20% 적용
사례 Q&A
1. 공동상속인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각각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명목상의 상속분 만큼 독립적으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2.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는 전체 잔액 기준인가요?
답변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51조에 따라, 과태료 산정은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지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한 후 상속분만 신고해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기한 경과 후라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 시 감경 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감경 및 면제 규정은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하며, 기한후신고 및 단순 착오 인정 시 감경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4.2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은 여러명이었음

 ○ 동 해외금융계좌는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인들에게 배분이 완료되었음

2. 질의내용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보유액만을 기한후 신고한 경우

  - 해외금융계좌 잔액 전부를 신고의무위반금액으로 보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1.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법령해석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