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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 수탁업의 영농 포함 여부와 증여세 감면

서면-2020-상속증여-5042[상속증여세과-412]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사육계약으로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상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어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영농의 범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요건 충족 시 증여세 전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양축도 양축·영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실무상 증여세 감면 요건을 갖춘다면 불이익 없이 인정됩니다.
#위탁사육 #수탁사육 #양축 #영농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042[상속증여세과-412]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042[상속증여세과-412] (2021-06-28)
  • 귀 사례의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영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8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축사용지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영농’은 양축·영어·영림으로 명확하게 못박았으며, 수탁사육 형태 역시 법상 양축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 유사판례(서면-2017-상속증여-0690)에서도 축사용지의 실제 건축면적 기준과 영농 직접 종사 요건을 재확인하였으니, 이에 준하여 자격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양축 포함)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 등 증여 시 증여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3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 증여받은 직계비속의 현영농 종사 조건 규정
  • 영농에는 양축(養畜), 영어(營漁), 영림(營林)이 포함된다고 명시
  • 농지 등의 범위, 축사용지 정의: 축사 및 딸린 토지(건폐율 기준) 포함 규정
사례 Q&A
1. 타인의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도 영농 범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위탁사육계약으로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도 영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042 등 관련 회신에서 수탁사육 형태도 양축·영농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2. 수탁 양축 농가도 증여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시행령 제68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탁 양축 농가도 증여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8조는 양축에 수탁사육도 포함됨을 명시하며, 요건만 맞으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3. 축사용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축사용지 소재지 인근 거주, 3년 이상 직접 영농(양축 포함) 및 증여 후 영농자녀의 직접 종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는 거주·재직·영농 경력 등 세부적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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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이라 함은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하며, 귀 질의와 같이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은 양돈 농장을 10년간 운영 중임

   ○타농장에서 새끼 돼지를 받아 키워주고 마리당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수탁)로 운영하고 있음

   ○부친 소유의 축사용지(토지와 건물)를 증여받아 부친과 동일하게 수탁업을 운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따른 양축의 범위에 타인의 가축을 수탁받아 사육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4. 관련 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0690, 2019.07.15.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 2020.12.29. 법률개정으로 22.12.31.까지 일몰 연장됨)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페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0-상속증여-5042[상속증여세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