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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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위수탁사업 사업비 계산서 발급의무 유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법령해석과-1923]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위수탁사업 #사업비 #계산서 발급 #위탁수수료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법령해석과-1923]  ·  2021. 06.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법령해석과-1923]
  •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사업비는 실제 위탁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물·시설물은 모두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되고, 잔액 반납까지 이루어진다면 일반사업과 구분됩니다.
  •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관련 타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등)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경우 별도의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해석: 위탁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등) 존재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국가 위수탁사업에서 사업비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회신 및 법인세법 제121조 근거
2. 비영리법인이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등) 및 부가가치세법 유권해석
3. 국가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위수탁사업의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도 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사업비 정산 후 잔액과 발생이자까지 전액 반납한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에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을 명확히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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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및 시설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완료 후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잔액(발생이자 포함)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뉴딜 300사업’ 및 ⁠‘국가어항관리사업’(이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A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에 사업비를 지급하며,

  -A법인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음

○A법인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및 시설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 완료 후에는 A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잔액(발생이자 포함)을 전액 반납함

 ○한편, A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국세청에 질의하여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음(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2019.06.2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 2019.07.22.)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고,

  -사업 수행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위탁사업 완료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법령해석과-1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