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00에 00억원을 출자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
- 질의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은 00원, 상증법상 평가방법기준에 따른 1주당 가치는 000원임
- 유상증자 결과 신규출자자는 질의법인 주식 000주를 부여받음
○질의법인 자본금은 00백만원이 증자되고, 00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설정됨
- 해당 주식발행초과금 중 상법§462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00에 00억원을 출자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
- 질의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은 00원, 상증법상 평가방법기준에 따른 1주당 가치는 000원임
- 유상증자 결과 신규출자자는 질의법인 주식 000주를 부여받음
○질의법인 자본금은 00백만원이 증자되고, 00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설정됨
- 해당 주식발행초과금 중 상법§462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