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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포함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이를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정 부분을 배당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발생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배당소득세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  ·  2019.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2019-08-28) 회신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이 상법상 절차를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형태로 분배된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세법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감액 배당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주들에게 균등 배당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의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을 익금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 범위 명시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및 배당 가능 근거
사례 Q&A
1.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제외를 명시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주식발행초과금 배당은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회신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3. 상법상 주식발행초과금 배당의 소득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상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판단된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00에 00억원을 출자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

  - 질의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은 00원, 상증법상 평가방법기준에 따른 1주당 가치는 000원임

  - 유상증자 결과 신규출자자는 질의법인 주식 000주를 부여받음

 ○질의법인 자본금은 00백만원이 증자되고, 00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설정됨

  - 해당 주식발행초과금 중 상법§462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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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포함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이를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정 부분을 배당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발생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배당소득세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  ·  2019.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2019-08-28) 회신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이 상법상 절차를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형태로 분배된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세법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감액 배당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주들에게 균등 배당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의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을 익금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 범위 명시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및 배당 가능 근거
사례 Q&A
1.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제외를 명시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주식발행초과금 배당은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회신에 따르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3. 상법상 주식발행초과금 배당의 소득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상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판단된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00에 00억원을 출자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

  - 질의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은 00원, 상증법상 평가방법기준에 따른 1주당 가치는 000원임

  - 유상증자 결과 신규출자자는 질의법인 주식 000주를 부여받음

 ○질의법인 자본금은 00백만원이 증자되고, 00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설정됨

  - 해당 주식발행초과금 중 상법§462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법령해석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