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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연금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1200만원 이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2017.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2017-10-27)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연 1,200만원 이하 등)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산신고한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변경하여 결정 또는 경정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조건(연 1,200만원 이하 등)을 갖췄더라도, 납세자가 합산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73조: 분리과세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의 신고의무 예외 인정
사례 Q&A
1. 종합소득 신고 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후에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소득경정청구로 분리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5년 이내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2.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잘못 합산 신고했을 때 절차는?
답변
잘못 합산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로 재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납세자 보호가 보장됩니다.
3.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5년 이내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2015년 귀속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20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다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2015.12.15. 법률13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5.12.15. 법률13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소득만 있는 자

  2.퇴직소득만 있는 자

  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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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연금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1200만원 이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2017.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2017-10-27)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연 1,200만원 이하 등)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산신고한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변경하여 결정 또는 경정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조건(연 1,200만원 이하 등)을 갖췄더라도, 납세자가 합산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73조: 분리과세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의 신고의무 예외 인정
사례 Q&A
1. 종합소득 신고 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후에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소득경정청구로 분리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5년 이내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2.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잘못 합산 신고했을 때 절차는?
답변
잘못 합산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로 재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납세자 보호가 보장됩니다.
3.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5년 이내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2015년 귀속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20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다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2015.12.15. 법률13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5.12.15. 법률13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소득만 있는 자

  2.퇴직소득만 있는 자

  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