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법령해석과-1143]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서 지급받는 분담금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 이행목적으로 징수되더라도 계속적이고 대가성 있는 수입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 #수익사업소득 #법인세 #비영리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법령해석과-1143]  ·  2017. 04.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법령해석과-1143], 2017-04-28.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와 같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서 받는 분담금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조합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재활용의무 이행을 대행하고 대가성·계속성이 있는 수입이므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분담금 징수는 공동운영위 산정기준에 따라 의무생산자의 재활용량에 비례하므로, 수입의 성격이 대가성을 지닌 계속적 행위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분담금에 대해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계속적·정기적·부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 이행을 위해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조합 설립, 분담금 산정 및 운영 근거 제시.
사례 Q&A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 사단법인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며 받는 분담금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속적·대가성 수입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포함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조합 분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도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분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금액 역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정기준·징수방식과 무관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어 법인세법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수령하는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동운영위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 상기 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바.(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법령해석과-1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법령해석과-1143]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서 지급받는 분담금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 이행목적으로 징수되더라도 계속적이고 대가성 있는 수입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 #수익사업소득 #법인세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법령해석과-1143]  ·  2017. 04.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법령해석과-1143], 2017-04-28.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와 같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서 받는 분담금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조합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재활용의무 이행을 대행하고 대가성·계속성이 있는 수입이므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분담금 징수는 공동운영위 산정기준에 따라 의무생산자의 재활용량에 비례하므로, 수입의 성격이 대가성을 지닌 계속적 행위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분담금에 대해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계속적·정기적·부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 이행을 위해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조합 설립, 분담금 산정 및 운영 근거 제시.
사례 Q&A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 사단법인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며 받는 분담금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속적·대가성 수입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포함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조합 분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도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분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금액 역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정기준·징수방식과 무관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어 법인세법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수령하는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동운영위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 상기 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바.(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법령해석과-1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