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싱가포르공화국이 서울에 소유한 3개의 주택이 있음
- 대사관저 및 서울주재 외교관 관사로 사용중임
2. 질의내용
○ 싱가포르공화국이 소유한 3개의 부동산을 일괄 또는 시차를 두고 매각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675, 2009.05.14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싱가포르공화국이 서울에 소유한 3개의 주택이 있음
- 대사관저 및 서울주재 외교관 관사로 사용중임
2. 질의내용
○ 싱가포르공화국이 소유한 3개의 부동산을 일괄 또는 시차를 두고 매각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675, 2009.05.14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