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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정부기관 #대사관 #관사 #부가가치세 #매각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2017-07-30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외국정부기관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또는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의 매각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매각 방식(일괄 또는 시차를 둔 매각)과 무관하게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부가가치세과-675(2009.05.1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시적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사례 Q&A
1. 외국 대사관이 사용하던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외국 대사관이나 외교관 관사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2 회신에 따라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외국정부기관이 보유하던 관저를 일괄 매각해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외국정부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일괄 또는 시차를 두고 매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유권해석상 사업상 독립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3. 외국 대사관 부동산 매도시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은?
답변
외국 대사관 등 외국정부기관의 관저 또는 관사 매도 시 부가가치세 산출 자체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산출 방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싱가포르공화국이 서울에 소유한 3개의 주택이 있음

  - 대사관저 및 서울주재 외교관 관사로 사용중임

2. 질의내용

○ 싱가포르공화국이 소유한 3개의 부동산을 일괄 또는 시차를 두고 매각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675, 2009.05.14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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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정부기관 #대사관 #관사 #부가가치세 #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2017-07-30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외국정부기관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또는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의 매각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매각 방식(일괄 또는 시차를 둔 매각)과 무관하게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부가가치세과-675(2009.05.1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시적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사례 Q&A
1. 외국 대사관이 사용하던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외국 대사관이나 외교관 관사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2 회신에 따라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외국정부기관이 보유하던 관저를 일괄 매각해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외국정부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일괄 또는 시차를 두고 매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유권해석상 사업상 독립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3. 외국 대사관 부동산 매도시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은?
답변
외국 대사관 등 외국정부기관의 관저 또는 관사 매도 시 부가가치세 산출 자체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산출 방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싱가포르공화국이 서울에 소유한 3개의 주택이 있음

  - 대사관저 및 서울주재 외교관 관사로 사용중임

2. 질의내용

○ 싱가포르공화국이 소유한 3개의 부동산을 일괄 또는 시차를 두고 매각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675, 2009.05.14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2[부가가치세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