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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없는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법령해석과-2033]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며, 분양권 취득시기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적용 부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1세대1주택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법령해석과-2033]  ·  2021. 06.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법령해석과-2033](2021.06.10)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정규정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 신규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분양권 취득 시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기준(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에 따라 적용합니다.
  •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각각의 시기별 법령과 부칙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요건(기간·조정대상지역 등)을 충족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부칙: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부터 개정규정 적용
사례 Q&A
1. 분양권만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까?
답변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제2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2.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이후 분양권(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요건이 적용됩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 요건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및 국세청 회신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별 적용 규정과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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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세대의 주택 보유현황

  - A주택 : 2015.11.9.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비조정대상지역),

            2018.3.20. 잔금지급 후 입주(조정대상지역)

  - B주택 : 2015.12.3.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비조정대상지역),

            2019.3.29. 잔금지급 후 입주(조정대상지역),

            2021.4.8. 전입하여 현재 거주 중

 ○ 2021.4.8. A주택 매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부 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법령해석과-2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