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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 시가 산정 시 내부거래 매출액 범위 판단

서면-2023-법인-2764[법인세과-2016]  ·  2023.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브랜드 사용료 시가 산정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에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매출액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브랜드 사용료 시가 산정 시,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을 차감하는 경우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적정하고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게 정해졌다면, 해당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입니다.
#브랜드 사용료 #시가 산정 #내부거래 매출액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764[법인세과-2016]  ·  2023. 12. 29.

  • 국세청 서면-2023-법인-2764[법인세과-2016] 회신 근거
  •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가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산출된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내부거래 매출액의 구체적 범위(동일 기업집단만/특수관계인 포함 등)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내 거래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매출액까지 포함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 구조와 적정성 기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이 판단 기준이 적정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세무당국이 이를 사실판단 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특수관계인):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특수관계인의 범위): 기업집단 내 계열사, 지배·출자관계 등 다양한 특수관계인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조정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정상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또는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사례 Q&A
1. 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내부거래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이 포함되나요?
답변
내부거래 매출액에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과 객관적 적정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내부거래 매출액 범위의 적정성 및 산정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브랜드 사용 수수료 산정시 시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산정된 경우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내부거래 매출액에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매출액을 포함할 수 있으나,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 설정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사회통념 위배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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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동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EE(이하 ⁠“질의법인”)은 ’**.*.**. CC(**%)과 DD(**%)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

  -BB와 DD는 A그룹의 양극재 판매처를 확보하고 DD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자 ’**.**.**. 합작법인(질의법인)을 설립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을 설립함

  -질의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기업집단 ⁠‘A’에 소속되며 DD는 기업집단 ⁠‘○○’에 소속

  -질의일 현재(’**.*월) 질의법인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질의법인과 DD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

* BB가 보유한 CC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이나, 경영 지배력 인정됨

BB와 DD가 계약한 합작계약 내용에 따르면,

  - CC는 질의법인이 ○○○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DD와 그 계열사는 BB로부터 구매하던 ○○○ 물량을 질의법인으로부터 수급함

  - 질의법인은 DD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를 공급할 수 없음

  - 질의법인은 ’**년부터 ○○○양산을 시작하여 관련 매출이 발생였으며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20**년

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CC및 그 계열사

***백만원

**%

***백만원

**%

DD 및

그 계열사

***백만원

**%

***백만원

**%

기타 제3자

***백만원

**%

***백만원

**%

합계

***백만원

100%

***백만원

100%

  - ○○○의 공급가액은 질의법인과 DD가 조율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확정됨

  - ’**년 질의법인은 BB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회사인 BB에 지급하는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

    * 외부 자문기관을 통해 브랜드 사용료 정책을 수립하고 질의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들에게 ⁠‘BB’ 브랜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

  - BB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산식을 매출액에서 일정금액(매출차감액)을 차감하고 일정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

BB 브랜드 사용료 = ⁠(매출액 - 내부거래 매출액) × 사용료율 시가

2. 질의내용

  브랜드 사용료 시가 산정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인에 대 매출액이되는지 여부

  - ⁠(갑설) ⁠‘내부거래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사이의 거래만을 의미함

  - ⁠(을설) ⁠‘내부거래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9. 서면-2023-법인-2764[법인세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