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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소득구분(근로·사업·기타소득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법령해석과-2541]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연구교수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연구교수가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 제공 및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법령해석과-2541]  ·  2020. 08.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법령해석과-2541](2020-08-0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계속적·반복적 영리 활동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참여연구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 계속성을 기준으로 소득 구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구과제 일시 참여의 용역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답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연구교수와 대학 간 고용계약이 있을 때 지급되는 대가는?
답변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근로 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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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ooo대학교)은 질의인과 19.8월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임용에 따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

  * 대학 학과(학부)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 교원을 말함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 19.10월 산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질의인은 산업컨설팅계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연구과제는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질의법인의 전임교원으로서 참여연구원과 전임교원과의 고용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대학의 연구교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법령해석과-2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