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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등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및 귀속사업연도

서면-2021-법인-1300[법인세과-1225]  ·  2021.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해산·청산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산·청산등기 관련 비용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경우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해산등기 #청산비용 #손금귀속연도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제79조 #용역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300[법인세과-1225]  ·  2021. 06. 18.

  • 국세청 서면-2021-법인-1300[법인세과-1225](2021-06-18) 회신 기준입니다.
  •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공과금 및 법무사보수 등은 해산 및 청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드시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실제 완료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일반적 비용을 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 추심·환가처분 비용 공제 허용
  • 법인세법 제8조: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
사례 Q&A
1. 법인 해산등기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해산등기 등 비용은 손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9조 및 국세청 서면-2021-법인-1300 회신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2. 용역 수수료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금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청 해석 사례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해산등기·청산 등기 관련 법무사 보수도 손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해산등기·청산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보수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산 및 청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임을 근거로 손금 포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음질의2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은 ’xx.xx.xx. 해산등기한 법인으로 해산 및 청산등기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에 ’xx.xx.xx. yyy만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금액은 해산등기, 청산인선임, 법무사보수, 공고비, 공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해산 및 청산등기 관련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해산 및 청산등기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8. 서면-2021-법인-1300[법인세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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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등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및 귀속사업연도

서면-2021-법인-1300[법인세과-1225]  ·  2021.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해산·청산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산·청산등기 관련 비용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경우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해산등기 #청산비용 #손금귀속연도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제7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300[법인세과-1225]  ·  2021. 06. 18.

  • 국세청 서면-2021-법인-1300[법인세과-1225](2021-06-18) 회신 기준입니다.
  •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공과금 및 법무사보수 등은 해산 및 청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드시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실제 완료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일반적 비용을 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 추심·환가처분 비용 공제 허용
  • 법인세법 제8조: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
사례 Q&A
1. 법인 해산등기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해산등기 등 비용은 손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9조 및 국세청 서면-2021-법인-1300 회신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2. 용역 수수료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금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청 해석 사례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해산등기·청산 등기 관련 법무사 보수도 손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해산등기·청산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보수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산 및 청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임을 근거로 손금 포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음질의2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은 ’xx.xx.xx. 해산등기한 법인으로 해산 및 청산등기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에 ’xx.xx.xx. yyy만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금액은 해산등기, 청산인선임, 법무사보수, 공고비, 공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해산 및 청산등기 관련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해산 및 청산등기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8. 서면-2021-법인-1300[법인세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