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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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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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 같은 영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2923, 2007.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923, 2007.10.10.
[ 요 지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04.29. 갑, 별도세대인 부친 소유의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모:8/10, 갑:1/10, 언니:1/10)
- 2000.05.03. 갑의 남편이 B주택 취득
- 2005.05.16. 갑, 남편 소유의 B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음
- 2006.12.27. 갑, A주택에 대한 모(母) 지분 8/10을 단독으로 상속받음
- 2007.01.11. 갑, A주택 지분 1/10을 소유한 언니가 지분을 포기하게 되어 해당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A주택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됨
- 2014.09.15. 갑,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1.06.2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923, 2007.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1988년 甲 A주택 취득
- 2002년 갑의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B주택을 처형과 공동상속받음(지분 각 1/2)
* 상속개시당시 장인은 B주택만 소유하였고, 아내와 장인 및 처형은 별도세대였으며, 아내와 처형은 B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
- 2003.12.2. 아내가 처형으로부터 B주택(1/2)을 추가로 매수하여 단독소유함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서면4팀-2923, 2007.10.10.
[ 요 지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 2006.5월 어머님의 사망으로 상속주택 1/7을 상속 (소수지분자임) 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을 본인이 취득하려고 하며 어머니와 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습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 전체를 취득 한 후 1년이상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안의 내용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의 내용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속주택의 소유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말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