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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권해석

법인세과-302  ·  2014.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 대손금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발생하여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된 가지급금의 대손금은 세법상 손금 처리에 제한을 받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파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02  ·  2014. 07.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인세과-302(2014.07.03,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3519)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파산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 과거 다수 유사 유권해석(법인세과-218, 2011.03.24 등)에서도 동일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채권 회수불능 확정 이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 적용은 중단되지만, 손금산입은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특정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규정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제7항: 회생계획인가 결정,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경우 대손금 범위, 단 제19조의2 제2항 해당 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은 세법상 손금 가능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불허한다고 규정합니다.
2. 파산 등 회수불능 확정 시에도 가지급금 대손처리가 불가한가요?
답변
네, 파산 등 회수불능이 확정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302 등) 및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이 명확히 근거가 됩니다.
3. 채권 회수불능 확정 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 등으로 확정된 시점부터는 인정이자 계산을 중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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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여금을 10년간 현금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년에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함

 ○ 2012년 11월 특수관계인의 경영악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채무 중 일부는 출자전환, 일부는 10년간 현금변제 하기로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 ⑥ ⁠(생 략)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생략)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218, 2011.03.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과-0638, 2010.04.16.

  화의인가개시 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256, 2010.03.18.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995, 2009.09.14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의포기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52, 2008.04.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법인이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27, 2006.01.16.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040, 2004.05.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 불능 채권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 포기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의제 되는 것임.

○ 서이46012-11756, 2003.10.10.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화의인가결정과 관련한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회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3. 법인세과-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