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결자법인 주식 소각 시 이연 양도손실의 환입 여부

법인세제과-130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주식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주식이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각되면 이연된 양도손실이 환입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주식 양도손실을 이연했다가, 해당 주식이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주식 소각 #양도손실 이연 #양도손실 환입 #무증자 흡수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30  ·  2021. 03. 0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2021.03.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이연했다가, 이후 C법인이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B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환입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연결자법인 주식이 소각되면 이연된 양도손실을 다시 손금에 산입(환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의 자산양도 관련 손익이연): 연결내 자산 양도시 양도손익을 이연하도록 규정
  • 제120조의18 제2항: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로 자산의 소각, 처분 등이 해당
  • 법인세법: 연결모법인, 자법인, 연결소득계산 및 손익처리의 기본근거
사례 Q&A
1. 연결모법인이 자법인 주식 양도손실 이연 후 주식이 소각되면 환입이 가능한가?
답변
네, 자법인 주식이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각될 경우 이연된 양도손실 환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에 따른 소각 시 환입사유 해당
2. 법인세법상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손실 환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소각, 처분 등이 환입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조문에서는 소각, 처분 등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결자법인 무증자 흡수합병이 손익이연 환입사유가 되는 이유는?
답변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각되어 더 이상 손익이연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 및 시행령 환입사유 규정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소득금액 계산 시 연결자법인(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연한 경우로서 이후 C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써 B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4. 법인세제과-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결자법인 주식 소각 시 이연 양도손실의 환입 여부

법인세제과-130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주식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주식이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각되면 이연된 양도손실이 환입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주식 양도손실을 이연했다가, 해당 주식이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주식 소각 #양도손실 이연 #양도손실 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30  ·  2021. 03. 0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2021.03.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이연했다가, 이후 C법인이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B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환입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연결자법인 주식이 소각되면 이연된 양도손실을 다시 손금에 산입(환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의 자산양도 관련 손익이연): 연결내 자산 양도시 양도손익을 이연하도록 규정
  • 제120조의18 제2항: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로 자산의 소각, 처분 등이 해당
  • 법인세법: 연결모법인, 자법인, 연결소득계산 및 손익처리의 기본근거
사례 Q&A
1. 연결모법인이 자법인 주식 양도손실 이연 후 주식이 소각되면 환입이 가능한가?
답변
네, 자법인 주식이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각될 경우 이연된 양도손실 환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에 따른 소각 시 환입사유 해당
2. 법인세법상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손실 환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소각, 처분 등이 환입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조문에서는 소각, 처분 등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결자법인 무증자 흡수합병이 손익이연 환입사유가 되는 이유는?
답변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각되어 더 이상 손익이연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 및 시행령 환입사유 규정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소득금액 계산 시 연결자법인(B법인) 주식을 다른 연결자법인(C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연한 경우로서 이후 C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써 B법인 주식(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4. 법인세제과-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