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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재고자산·투자주식·채권 손실 손금 인정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법령해석과-267]  ·  2018.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재고자산·투자주식·채권 등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그 평가 및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한 재고자산, 투자주식, 채권 손실의 회계처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재고자산 중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의 경우 정부 피해지원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해 감액할 수 있으며, 투자주식과 채권은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청산 종료 또는 회수 불능이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고자산 손금 #피해지원금 #처분가능한 시가 #투자주식 손실 #채권 대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법령해석과-267]  ·  2018.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법령해석과-267](2018.01.29.)
  •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하여 파손 및 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 피해지원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고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해당 재고자산에 대한 감액은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평가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주식의 경우, 현지기업의 청산 종료 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 통보 등 반납의무 면제)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채권 역시 현지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인된 날(사업포기 통보 등)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평가손실·대손금 등으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 시 반드시 대통령령 및 관련 양식에 따라 명세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장부가액 증감·감액 규정. 재고자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장부가액 감액 허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 감액사유별 평가차손 인정·평가방법 및 시가 기준의 감액 방법 명시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 중 회수불능이 발생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재고자산 중 파손·부패 등 정상가격 판매 불능 자산의 감액 규정
사례 Q&A
1. 개성공단 폐쇄로 재고자산이 쓸모없게 된 경우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정부 피해지원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및 시행령 제78조 근거임.
2. 개성공단 투자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답변
현지기업의 청산 종료로 잔여재산가액 없음이 확인되어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2조·시행령 제78조에 기초합니다.
3. 채권이 회수 불능일 때 법인세상 손금 산입 방법은?
답변
현지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불능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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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회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청산을 종료하여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재고자산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투자주식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라 북한 소재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해 자금대여, 지분 등을 투자하였으며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위탁으로 운영하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였음

* 용어 정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남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북한법령인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법인형태로 설립)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 남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한민국 정부는 2016.2.10. 정부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은 다음날인 2016.2.11. 개성공단 폐쇄・남측인원 추방・자산 전면 동결하였고,

  -그 결과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개성 현지기업이 생산중이었던 투자기업 소유의 재고자산, 현지기업 지분투자액, 대여금 등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개성공단기업의 자산 및 부채]

남측 모회사

개성 자회사

비고

재고자산

해당사항 없음

・개성자회사가 개성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남측모회사 재고자산(원부자재, 재공품 및 반제품, 제품)

・유동자산(재고자산) 피해액에 대한 지원금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

・지원금 지급시 양도담보 설정, 개성공단 재가동시 재고자산 공정가치 해당액 지원금 반환 조건

투자주식

자본금

・남측모회사 입장에서 경협보험 대상이 되는 지분투자액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

・남측모회사 입장에서 경협보험 대상이 되는 대부투자액

 ○위와 관련하여 투자기업은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음

  -남북경협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 등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경협보험금]

대상

경협보험 가입 투자기업

보험금액

투자액×부보율90%(한도 70억원)

보험금 반환

기금이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는 시점에 반환(반납기한 내에 사업포기 시 제외)

 [피해지원금]

자산종류

지급대상

지급비율

한도액

지원조건

투자자산

보험계약한도

70억원)를 초과하여 투자한 기업

15년도 결산서상 투자금액 중 기업별 경협보험금 지급한도 초과분의 22.5%

기업별 17.5억원

・투자자산(투자주식, 대여금 등)에 대해 지원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향후 개성공단 내 소재 담보설정 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기금이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시 연체료 부과 및 대위권 행사를 통해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경협보험 미가입기업

투자금액의 45%

기업별 35억원

임대자산

실태조사에서 임대설비 반출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실태조사

임대설비

확인금액의

45% 

기업별 35억원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투자기업(현지기업 포함) 소유의 임대설비에 대해 지원금액의 130% 한도 내에서 양도담보 설정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담보가 설정된 임대설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해당 평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양도담보 설정 해제

유동자산

’16.2.11.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가운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업별 유동(재고)자산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업별 22억원

・대위권에 준하는 권리 설정을 위하여 유동자산 피해지원 약정서 및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투자기업 ⁠(개성 현지법인 포함) 소유의 유동자산에 대해 지원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한도액으로 양도담보 설정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담보가 설정된 유동(재고)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해당 평가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양도담보 설정 해제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01. 2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법령해석과-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