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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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청산을 종료하여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재고자산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투자주식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라 북한 소재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해 자금대여, 지분 등을 투자하였으며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위탁으로 운영하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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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남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북한법령인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법인형태로 설립)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 남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대한민국 정부는 2016.2.10. 정부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은 다음날인 2016.2.11. 개성공단 폐쇄・남측인원 추방・자산 전면 동결하였고,
-그 결과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개성 현지기업이 생산중이었던 투자기업 소유의 재고자산, 현지기업 지분투자액, 대여금 등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개성공단기업의 자산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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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모회사 |
개성 자회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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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해당사항 없음 |
・개성자회사가 개성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남측모회사 재고자산(원부자재, 재공품 및 반제품, 제품) ・유동자산(재고자산) 피해액에 대한 지원금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 ・지원금 지급시 양도담보 설정, 개성공단 재가동시 재고자산 공정가치 해당액 지원금 반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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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
자본금 |
・남측모회사 입장에서 경협보험 대상이 되는 지분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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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여금 |
장기차입금 |
・남측모회사 입장에서 경협보험 대상이 되는 대부투자액 |
○위와 관련하여 투자기업은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음
-남북경협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 등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경협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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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경협보험 가입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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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
투자액×부보율90%(한도 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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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반환 |
기금이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는 시점에 반환(반납기한 내에 사업포기 시 제외) |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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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종류 |
지급대상 |
지급비율 |
한도액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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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
보험계약한도 70억원)를 초과하여 투자한 기업 |
15년도 결산서상 투자금액 중 기업별 경협보험금 지급한도 초과분의 22.5% |
기업별 17.5억원 |
・투자자산(투자주식, 대여금 등)에 대해 지원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향후 개성공단 내 소재 담보설정 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기금이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시 연체료 부과 및 대위권 행사를 통해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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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 미가입기업 |
투자금액의 45% |
기업별 3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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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 |
실태조사에서 임대설비 반출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
실태조사 임대설비 확인금액의 45% |
기업별 35억원 |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투자기업(현지기업 포함) 소유의 임대설비에 대해 지원금액의 130% 한도 내에서 양도담보 설정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담보가 설정된 임대설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해당 평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양도담보 설정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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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16.2.11.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경제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가운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업별 유동(재고)자산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업별 22억원 |
・대위권에 준하는 권리 설정을 위하여 유동자산 피해지원 약정서 및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투자기업 (개성 현지법인 포함) 소유의 유동자산에 대해 지원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한도액으로 양도담보 설정 ・향후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담보가 설정된 유동(재고)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해당 평가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양도담보 설정 해제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01. 2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법령해석과-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