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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분리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재산-2754]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가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별도세대로 분리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A주택과 B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세대가 합가 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별도세대로 분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실제로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합가 #세대분리 #일시적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재산-2754]  ·  2019. 10.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2019-10-18) 회신에 따름
  •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가 합가한 후 C주택을 취득하였다가, 해당 취득 당일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갑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비과세 요건으로는 종전주택(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할 것,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의 개념, 구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 가능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적용 요건, 신규주택 취득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규정
사례 Q&A
1. 합가 후 분리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가한 세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별도세대로 분리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 충족시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세대 분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대분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별도세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및 양도 시 적용되는 기간 요건은?
답변
종전주택은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요건이 정해져 있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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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갑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6.10. 갑은 A주택 취득

 ○ 2013.06.21. 갑과 배우자 및 자녀 을 A주택에 전입

 ○ 2015.06.18. B주택을 소유한 딸 병과 사위와 합가

 ○ 2018.08.16. 갑은 C주택을 취득

  - 2018.08.16. 갑과 배우자, 자녀 을은 C주택으로 전입

 ○ 2019.08.09. 갑은 A주택 양도(양도가액 420백만원)

    * 갑과 병세대는 양도 당시 별도세대임을 전제

2. 질의내용

 ○ A주택과 B주택을 각각 소유한 갑세대와 을세대가 합가한 후, 갑이 C주택을 취득한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갑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하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법령해석재산-2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