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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 지급 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성

서면-2020-법인-4242[법인세과-4413]  ·  2020.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질경영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 관련 이자비용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으로 채무자가 법인으로 변경되면 해당 이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질 차용인 판단은 금전대차계약,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이자 부담 등 실질적 행위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법인의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실질경영자가 명의인인 차입금 이자비용도 법인세 손금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질차용인 #타인명의 차입금 #법인세 #경정청구 #이자비용 #채무자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242[법인세과-4413]  ·  2020.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4242[법인세과-4413] (2020.12.15)
  • 귀 질의와 같이 대출 명의는 실질경영자이나,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자산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상 실질적인 차용인이 법인일 수 있습니다.
  • 실질경영자가 부담한 이자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나아가 소송 등으로 채무자가 실제로 법인으로 변경되어 이자 지출과 귀속이 분명해지면, 법인세 신고 시 실제 손비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비용이 있었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질 차용인인지의 판단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주체, 담보 제공자, 차입금 수령/지출 내역, 이자 부담 주체여러 사정과 증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채무가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간 이미 법인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비(이자비용) 역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다만 실제 인정 여부(손금산입 적용)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관련 세무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비(손금) 인정,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많이 신고되었을 때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소송 등 귀속 변경 시 예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 실질 차용인은 계약 내용,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 등으로 판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은 명의나 형식이 아닌 상거래 관례, 증빙, 정황, 사회통념 등 종합적 판단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실질적 차용인 여부는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
사례 Q&A
1. 타인명의(실질경영자) 차입금 이자를 법인이 지급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입금의 실질적 차용인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경영자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법인이 지급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에 따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 변경 소송 후 법인 명의로 변경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결과 채무자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 회계연도에서 빠진 이자비용을 경정청구로 손금 산입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해,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실질적인 차용인 판단 기준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나요?
답변
차용인 판단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이자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및 예규(법인세과-757, 2009.07.02)에서 구체적 판단 요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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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목·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년 A건물 인수 시 前 소유자의 대출금(00억) 및 인수자금(00억)의 대출과 관련하여

- 질의법인 실질경영자의 신용도가 질의법인 보다 높아 이자비용 감소 등의 사유로 실질경영자 명의로 대출을 받음

* 질의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관련 이자는 실질경영자가 전액 부담함

- 현재 자산은 질의법인 소유이고, 관련 대출금은 실질경영자의 개인 채무로 남아있는 상태로 향후 실질경영자는 채무자 변경소송* 중임

* 실질경영자가 납부한 이자의 반환 포함

2. 질의내용

○ 소송에 따라 채무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고 당해 법인이 실질경영자가 부담한 이자 지급 시 해당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2005.01.1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856, 1994.06.2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4.06.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5. 서면-2020-법인-4242[법인세과-4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