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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비상장주식 조건부 지급금 과세여부

국제조세제도과-11  ·  2018.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개서 이후 조건부로 추가 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 명의개서 이후 추가로 약정한 조건부 지급금은 대한민국과 덴마크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덴마크 주식 #비상장주식 양도 #조건부 지급금 #과세대상 #국제조세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1  ·  2018. 10.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때, 명의개서 이후 조건부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금전은 대한민국과 덴마크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위 회신은 조세조약 제13조를 근거로 하며, 해당 조항은 비상장 덴마크 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이 주식 소재국인 덴마크에서만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명의개서 이후 지급된 조건부 대금이더라도 국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한민국-덴마크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 권한을 규정,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은 주식 소재국에서만 과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사항과 이중과세 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덴마크 비상장주식 양도 조건부 지급금에 국내 과세가 되나요?
답변
덴마크 비상장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 이후 지급한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한민국-덴마크 조세조약 제13조에 근거하여 과세권이 덴마크에 있으므로 국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 조건부 지급금 과세권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비상장 덴마크 법인 주식의 조건부 지급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권은 덴마크에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 발생지 국가가 과세하게 됩니다.
3.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추가 지급 시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덴마크 비상장주식 취득 후 조건부 지급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액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회신 및 조세조약 적용에 따라 국내 세금 미발생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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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08. 국제조세제도과-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