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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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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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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