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직접종사 2년 요건 인정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1889]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S요약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인 요건 #직접 종사 #2년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1889]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1889](2017-06-30) 회신임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근로가 아닌 '직접 종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변경사항을 감안해 상속인 자격 판정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 기본통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재입사 전 기간 제외 등 세부적 산정 기준도 검토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요건 및 상속인, 피상속인의 자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 산정에 관한 기준, 재입사 전 종사기간 산입 배제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과거 개정): 가업상속 상속인 자격의 과거 규정 내용 비교
사례 Q&A
1. 상속인이 2년간 가업에 직접 종사하면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직접 종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직접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실제 근로 및 경영참여 등 실질적 활동이 있었는지 사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상속인이 근로자로 일한 기간도 직접 종사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가업에 참여했다면 직접 종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직접 종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답변내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
다만,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피상속인”)은 1989.5.4. ⁠“○○○공사”(이하 “가업기업”)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 해당 가업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함

 ○ ⁠“상속인인 ★★★”(이하 “신청인”)는 2010.1.5.부터 2015.2.20.까지 가업기업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나

  - 피상속인이 고혈압과 폐질환으로 투병을 시작한 후부터는 신청인이 직접 가업기업을 운영함

   * 상속개시일 : 2017.4.22.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 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5.20. 개정)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1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