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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4086]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거주요건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4086]  ·  2020.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4086](2020.12.1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상속을 받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한 실무적으로 2년 거주 등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현행 및 2017.09.19. 개정 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및 상속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09.19. 개정):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제3호: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규정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필요할까?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으로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답변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고 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이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3호 및 부칙, 국세청 해석에서 상속 및 동일세대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거주기간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상속 후 양도시 거주요건 특례 근거는?
답변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시 종전규정 적용, 거주기간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836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적으로 예외인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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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배우자 甲은 서울 소재 A주택을 2006.11.1. 단독명의로 취득함

 ○ 甲이 2017.10.29.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이 위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20.7.28. 양도함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17.8.3. 이후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5.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법령해석과-4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