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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분할승계 가능성

법인세제과-61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19]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자산을 분할해 신설된 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합병평가차익에 준해 적절히 계상된 충당금이 대상입니다.
#피합병법인 #압축기장충당금 #분할신설법인 #자산승계 #법인세법 #적격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1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19]  ·  2016. 06.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9(2016-06-22)
  •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자산 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에 분할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동일하게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08년 12월 기준 구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고, 합병된 자산에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이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계상된 경우, 이 충당금의 과세도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됩니다.
  • 이는 피합병법인이 이연과세 받은 충당금을 본래 자산의 귀속 상태로 분할 신설법인이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 개정 전) 제44조제1항: 적격합병의 요건 및 합병법인의 자산·부채 승계 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개정 전) 제80조제4항: 합병 등 자산평가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계상 규정
사례 Q&A
1. 합병에서 발생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나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인적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피합병법인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2. 적격합병 후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및 충당금 이월이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서, 평가차익 충당금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됩니다.
근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당금으로 이연된 후 분할신설법인에 그 충당금이 이전됨을 회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법인분할 시 이연과세된 충당금의 세무처리는?
답변
이연과세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분할 자산과 함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됩니다.
근거
자산 승계와 충당금 승계가 연동되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충당금을 계상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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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08년 12월 내국법인이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과세를 이연받은 후,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2. 법인세제과-619[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