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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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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09.30. (주)☆☆☆☆(코스피 상장법인으로 이하 “발행법인”)는 무기명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은 최대주주인 ◉◉◉(4,434,054주, 지분율 17.31%)이 인수하였음
○ 2011.05.02. ◉◉◉의 兄 ◈◈◈은 ◉◉◉ 소유의 보유주식 전체(4,434,054주)와 신주인수권증권(14매)을 양수하였고 2011.08.30. ◉◉◉은 주식 등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취득가액 : 주식 3,580백만원(주당 807원), 신주인수권증권 140백만원
* 신주인수권증권 권면액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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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금액 |
매수 |
증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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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삼억원 |
2매 |
제2-1회 1호, 제2-2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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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억원 |
4매 |
제2-1회 2호․3호, 제2-2회 2호․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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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일억원 |
4매 |
제2-1호 11호․12호, 제2-2회 11호․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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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오천만원 |
4매 |
제2-1호 9호․15호, 제2-2회 9호․15호 |
○ 2013.08.29. ◈◈◈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2,941,176주를 취득하였음(행사당시 총 4,800,584주 보유, 지분율 12.5%)
○ 2015.09.22. ◈◈◈은 자문관서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고
- 2015.09.25. 교부받은 주식 전체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함
○ 2015.12.15. ◈◈◈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시 주주이며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최대주주이므로 초과지분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함
2. 질의내용
○ 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인 동생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1.0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③ 삭제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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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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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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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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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 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 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법령해석과-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