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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거래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선박투자회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선박투자회사 #해외 특수목적법인 #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 #정상가격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 05. 1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2019.5.17.)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정부의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사업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그리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사업 목적과 구조, 법적 근거가 적용될 때 과세조정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및 사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2항: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범위와 특수목적법인 업무의 위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준 및 적용 요건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정부지원사업 및 해당 펀드의 목적·운영 규정
사례 Q&A
1. 선박투자회사가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무이자 대출 시 과세조정 대상인가요?
답변
정부지원사업 목적특정 법령에 근거해 무이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관련 해외법인에 무이자 대출해도 세금 문제가 없나요?
답변
해당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관련 고시에 따른 업무위임·인정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국제조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한 무이자 대출은 국제조세조정법상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과세조정이 배제되는 사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17. 국제조세제도과-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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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거래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선박투자회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선박투자회사 #해외 특수목적법인 #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 #정상가격 과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 05. 1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2019.5.17.)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정부의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사업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그리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사업 목적과 구조, 법적 근거가 적용될 때 과세조정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및 사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2항: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범위와 특수목적법인 업무의 위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준 및 적용 요건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정부지원사업 및 해당 펀드의 목적·운영 규정
사례 Q&A
1. 선박투자회사가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무이자 대출 시 과세조정 대상인가요?
답변
정부지원사업 목적특정 법령에 근거해 무이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관련 해외법인에 무이자 대출해도 세금 문제가 없나요?
답변
해당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관련 고시에 따른 업무위임·인정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국제조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한 무이자 대출은 국제조세조정법상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과세조정이 배제되는 사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17. 국제조세제도과-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