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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정 기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4043]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3년 미만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4043]  ·  2020. 12. 0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4043](2020.12.09)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아니라 직접 영업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기산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개시일은 계열분할, 비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의 자체 사업 개시일'에 따릅니다.
  • 이 해석은 상증령 제54조, 법인세법 제46조의 입법취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주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2017.02.07. 개정 전): 주식평가 시 사업개시일 기준 적용
  • 법인세법(2015.12.15. 개정) 제46조: 인적분할의 적격·비적격 요건과 과세특례 규정
  •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10: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및 권리의무의 승계 명시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직접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해석하였습니다.
2.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적격분할과 같이 모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은 모회사의 기존 사업개시일을 승계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최초 개시한 날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법인세법 제46조 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재화·용역 공급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54조와 국세청 해석에 근거해 분할신설법인 본인의 사업개시일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 대상 법인(이하 “조사법인”)의 현황

  - ’79.2월 창업주 ○○○이 동관 이음쇠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 설립 후 ’86.10월 법인 전환, 전세계 20여개국에 제품 수출

 ○조사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

  - ⁠(비영업자산 분할)’15.10월 사주 ○○○은 美 ◇◇社와 조사법인 주식매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법인 소유의 비영업자산(공장용지 일부, 아파트, 현금성 자산)을 사주일가가 보유하기로 약정

  - ⁠(승계한 순자산:81억원)조사법인은 16.4월 비영업자산 부문을 ⁠(인적)분할(비적격)하여 △△△㈜를 설립, 지분은 조사법인* 49%, 사주 47%, 사주일가 4%이고, 순자산 장부가액을 81억원으로 계상

    *분할 전 조사법인은 자사주 49%를 보유 중으로 ⁠(인적)분할 시 조사법인 자사주 보유 지분비율 만큼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

  - ⁠(분할대가:41억원)조사법인은 자산・부채 승계에 따라 인수한 △△△㈜ 총 발행주식(3만주, 분할대가)을 「상증세법 시행령」§54①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41억원으로 계상

  - ⁠(분할차손:40억원)△△△㈜ 분할로 조사법인은 승계한 순자산 장부가액은 81억원,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 취득가액(시가)은 41억원을 계상하여 총 40억원을 분할차손으로 인식

조사법인의 △△△㈜ 분할 관련 순자산가액 및 분할대가 현황>

(주, %, 천원)

구 분

△△△㈜ 지분현황(주, %)

주당 

가액

합 계

조사법인

○○○(사주)

사주일가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지분율)

30,000

(100.0%)

14,700
(49.0%)

13,986

(46.6%)

1,314

(4.4%)

270

순자산가액
(취득가액)

8,108,401

3,973,116

3,780,137

355,148

4,135,285

분할대가

4,089,260

2,003,737

2,085,522

135

분할차손

△4,019,141

△1,969,379

△2,049,761

△135

2. 질의내용

 ○평가기준일이 ’17.2.7. 상증령§54④(2) 개정 이전인 ’16년에 법인세법 상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 판단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질의 당시 적용 법)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해서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질의 당시 적용 법)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사업목적 분할 요건)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지분의 연속성 요건)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사업의 계속성 요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46조, ···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 제46조,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사업목적 분할 요건)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지분의 연속성 요건)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사업의 계속성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6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9.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4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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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정 기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4043]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3년 미만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4043]  ·  2020. 12. 0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4043](2020.12.09)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아니라 직접 영업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기산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개시일은 계열분할, 비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의 자체 사업 개시일'에 따릅니다.
  • 이 해석은 상증령 제54조, 법인세법 제46조의 입법취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주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2017.02.07. 개정 전): 주식평가 시 사업개시일 기준 적용
  • 법인세법(2015.12.15. 개정) 제46조: 인적분할의 적격·비적격 요건과 과세특례 규정
  •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10: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및 권리의무의 승계 명시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직접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해석하였습니다.
2.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적격분할과 같이 모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은 모회사의 기존 사업개시일을 승계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최초 개시한 날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법인세법 제46조 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재화·용역 공급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54조와 국세청 해석에 근거해 분할신설법인 본인의 사업개시일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 대상 법인(이하 “조사법인”)의 현황

  - ’79.2월 창업주 ○○○이 동관 이음쇠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 설립 후 ’86.10월 법인 전환, 전세계 20여개국에 제품 수출

 ○조사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

  - ⁠(비영업자산 분할)’15.10월 사주 ○○○은 美 ◇◇社와 조사법인 주식매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법인 소유의 비영업자산(공장용지 일부, 아파트, 현금성 자산)을 사주일가가 보유하기로 약정

  - ⁠(승계한 순자산:81억원)조사법인은 16.4월 비영업자산 부문을 ⁠(인적)분할(비적격)하여 △△△㈜를 설립, 지분은 조사법인* 49%, 사주 47%, 사주일가 4%이고, 순자산 장부가액을 81억원으로 계상

    *분할 전 조사법인은 자사주 49%를 보유 중으로 ⁠(인적)분할 시 조사법인 자사주 보유 지분비율 만큼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

  - ⁠(분할대가:41억원)조사법인은 자산・부채 승계에 따라 인수한 △△△㈜ 총 발행주식(3만주, 분할대가)을 「상증세법 시행령」§54①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41억원으로 계상

  - ⁠(분할차손:40억원)△△△㈜ 분할로 조사법인은 승계한 순자산 장부가액은 81억원,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 취득가액(시가)은 41억원을 계상하여 총 40억원을 분할차손으로 인식

조사법인의 △△△㈜ 분할 관련 순자산가액 및 분할대가 현황>

(주, %, 천원)

구 분

△△△㈜ 지분현황(주, %)

주당 

가액

합 계

조사법인

○○○(사주)

사주일가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지분율)

30,000

(100.0%)

14,700
(49.0%)

13,986

(46.6%)

1,314

(4.4%)

270

순자산가액
(취득가액)

8,108,401

3,973,116

3,780,137

355,148

4,135,285

분할대가

4,089,260

2,003,737

2,085,522

135

분할차손

△4,019,141

△1,969,379

△2,049,761

△135

2. 질의내용

 ○평가기준일이 ’17.2.7. 상증령§54④(2) 개정 이전인 ’16년에 법인세법 상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 판단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질의 당시 적용 법)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해서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질의 당시 적용 법)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사업목적 분할 요건)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지분의 연속성 요건)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사업의 계속성 요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46조, ···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 제46조,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사업목적 분할 요건)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지분의 연속성 요건)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사업의 계속성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6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9.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4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