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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3209[법인세과-646]  ·  2019.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 건축물 착공 불가 사유, 준비기간, 그리고 법인의 진지한 업무 사용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변경 #부동산업무미사용 #법인세 #손금불산입 #업무관련성 #부동산유예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209[법인세과-646]  ·  2019.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3209[법인세과-646](2019-03-22)
  •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에 업무 미사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 적용 여부는 부동산 취득 목적, 건축물 착공 불가 장애사유, 준비기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외형적 요건에 더해 법령 변경의 영향 등 실질적 사정을 함께 참고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유사 사례 및 판례(예: 대법원 2002두11479)에서도 업무 미사용 사유가 정당한지, 법인의 진지한 사용 노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려는 시도, 법령 변경 대응 노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업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등은 취득일부터 5년(일부 예외)까지 유예기간 부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예외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토지 취득 후 착공 등 요건 충족 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도시계획 변경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 근거합니다.
2. 업무 미사용 부동산의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 목적, 건축물 착공 장애사유, 준비기간, 진지한 업무 사용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대법원 판례(2002두11479)에서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3. 유예기간 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축 불가인 경우 업무 미사용으로 보나요?
답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 미사용 상태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 등에서 예외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물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 당해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법인세법」제27조에 규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2.××.××.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준공업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 ’11.××.××. △△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12.××.××.부터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변경됨

○ 이에 질의법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부담하던 중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 일부 필지를 매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29. ⁠(생략)

30.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4, 2018.02.19.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구청에서 해당 사업구역 내 용적율, 건폐율, 높이, 층수 등의 건축시설계획과 공원면적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물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2두11479, 2004.2.1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면법인-21445, 2015.6.1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서면-2018-법인-3209[법인세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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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3209[법인세과-646]  ·  2019.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 건축물 착공 불가 사유, 준비기간, 그리고 법인의 진지한 업무 사용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변경 #부동산업무미사용 #법인세 #손금불산입 #업무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209[법인세과-646]  ·  2019.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3209[법인세과-646](2019-03-22)
  •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에 업무 미사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 적용 여부는 부동산 취득 목적, 건축물 착공 불가 장애사유, 준비기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외형적 요건에 더해 법령 변경의 영향 등 실질적 사정을 함께 참고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유사 사례 및 판례(예: 대법원 2002두11479)에서도 업무 미사용 사유가 정당한지, 법인의 진지한 사용 노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려는 시도, 법령 변경 대응 노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업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등은 취득일부터 5년(일부 예외)까지 유예기간 부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예외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토지 취득 후 착공 등 요건 충족 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도시계획 변경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 근거합니다.
2. 업무 미사용 부동산의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 목적, 건축물 착공 장애사유, 준비기간, 진지한 업무 사용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대법원 판례(2002두11479)에서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3. 유예기간 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축 불가인 경우 업무 미사용으로 보나요?
답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 미사용 상태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 등에서 예외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물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 당해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법인세법」제27조에 규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2.××.××.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준공업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 ’11.××.××. △△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12.××.××.부터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변경됨

○ 이에 질의법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부담하던 중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 일부 필지를 매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29. ⁠(생략)

30.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4, 2018.02.19.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구청에서 해당 사업구역 내 용적율, 건폐율, 높이, 층수 등의 건축시설계획과 공원면적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물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2두11479, 2004.2.1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면법인-21445, 2015.6.1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서면-2018-법인-3209[법인세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