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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 매매계약 체결 시 시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고, 이때 거래시점을 계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발생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며, 거래가액의 시기 판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시가 #상속개시 #매매계약 #계약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  2020. 02. 1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2020-02-17) 회신에 따름.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 모두에 대해 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계약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때, 6개월 이내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거래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를 피상속인 명의로 진행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및 취득가액 적용범위에 대해선 기존 유사 해석(재산세과-1650, 서면4팀-714)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야 하며,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부당거래가 아닌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체결된 정상적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여부 판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세 평가가액을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으로 간주
  •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부담
사례 Q&A
1.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계약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정상적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매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세와 증여세 법상 시가로 인정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및 제23조의2),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및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07.14., 서면4팀-714, 2004.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50, 2008.07.14.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5억)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함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 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서면4팀-714, 2004.05.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2.24. 질의자 및 5명의 자녀가 대구시 수성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18.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및 실제 대금수취일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실제 대금수취일

매매금액

- 일십팔억이천만원정

-

가계약금

- 일천오백만원을 계약일 전에 지급한다.

’19.2.24.

계 약 금

- 일억팔천이백만원을 ’19.8.24.까지 지급한다.

’19.10.18.

잔 금

- 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을 ’19.12.31.까지 지급한다.

기한미도래

 ○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던 중, ’19.4.26. 매도인 중 1인인 질의자의 딸이 사망함에 따라 질의자는 13%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임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6개월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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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 매매계약 체결 시 시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고, 이때 거래시점을 계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발생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며, 거래가액의 시기 판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시가 #상속개시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  2020. 02. 1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2020-02-17) 회신에 따름.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 모두에 대해 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계약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때, 6개월 이내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거래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를 피상속인 명의로 진행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및 취득가액 적용범위에 대해선 기존 유사 해석(재산세과-1650, 서면4팀-714)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야 하며,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부당거래가 아닌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체결된 정상적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여부 판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세 평가가액을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으로 간주
  •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부담
사례 Q&A
1.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계약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정상적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매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세와 증여세 법상 시가로 인정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및 제23조의2),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및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07.14., 서면4팀-714, 2004.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50, 2008.07.14.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5억)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함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 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서면4팀-714, 2004.05.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2.24. 질의자 및 5명의 자녀가 대구시 수성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18.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및 실제 대금수취일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실제 대금수취일

매매금액

- 일십팔억이천만원정

-

가계약금

- 일천오백만원을 계약일 전에 지급한다.

’19.2.24.

계 약 금

- 일억팔천이백만원을 ’19.8.24.까지 지급한다.

’19.10.18.

잔 금

- 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을 ’19.12.31.까지 지급한다.

기한미도래

 ○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던 중, ’19.4.26. 매도인 중 1인인 질의자의 딸이 사망함에 따라 질의자는 13%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임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6개월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