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및 제23조의2),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및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07.14., 서면4팀-714, 2004.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50, 2008.07.14.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5억)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함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 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서면4팀-714, 2004.05.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2.24. 질의자 및 5명의 자녀가 대구시 수성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18.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및 실제 대금수취일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내용 |
실제 대금수취일 |
|
매매금액 |
- 일십팔억이천만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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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
- 일천오백만원을 계약일 전에 지급한다. |
’19.2.24. |
|
계 약 금 |
- 일억팔천이백만원을 ’19.8.24.까지 지급한다. |
’19.10.18. |
|
잔 금 |
- 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을 ’19.12.31.까지 지급한다. |
기한미도래 |
○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던 중, ’19.4.26. 매도인 중 1인인 질의자의 딸이 사망함에 따라 질의자는 13%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임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6개월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및 제23조의2),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및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07.14., 서면4팀-714, 2004.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50, 2008.07.14.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5억)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함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 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서면4팀-714, 2004.05.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2.24. 질의자 및 5명의 자녀가 대구시 수성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18.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및 실제 대금수취일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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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실제 대금수취일 |
|
매매금액 |
- 일십팔억이천만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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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
- 일천오백만원을 계약일 전에 지급한다. |
’19.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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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
- 일억팔천이백만원을 ’19.8.24.까지 지급한다. |
’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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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 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을 ’19.12.31.까지 지급한다. |
기한미도래 |
○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던 중, ’19.4.26. 매도인 중 1인인 질의자의 딸이 사망함에 따라 질의자는 13%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임
2.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6개월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