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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빨래방 세탁기 등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법령해석과-1057]  ·  2019.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구입할 경우 이들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동전 빨래방 #세탁기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건조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법령해석과-1057]  ·  2019. 04.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법령해석과-1057] 회신에 따르면,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동전 빨래방 등 세탁업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세탁기 등 설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위치 및 기업유형에 따라 1~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 자산으로서, 운휴중이 아닌 기계, 비품 등이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속설비, 업무 소프트웨어 등 일부 자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 사용 가능 및 투자세액공제 자산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투자 시점 등 세부 요건은 최신법령을 확인하거나 담당 세무관서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일정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업종별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등으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비품 제외 기준 등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차량·비품 등 자산 분류 및 적용 세부 기준
사례 Q&A
1. 동전 빨래방 세탁기 구매 시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전 빨래방에서 직접 사용하는 세탁기 등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등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세제 자동 투입기, 동전교환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세제 자동 투입기와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해석 사례에 따라 사업 직접 사용시 유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전 빨래방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중소기업 요건(매출/자산 독립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세탁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8.11월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임

 ○ 업종 추가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구매함

2. 질의내용

 ○ 동전 조작식 세탁업종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6.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법령해석과-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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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빨래방 세탁기 등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법령해석과-1057]  ·  2019.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구입할 경우 이들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동전 빨래방 #세탁기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법령해석과-1057]  ·  2019. 04.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법령해석과-1057] 회신에 따르면,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동전 빨래방 등 세탁업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세탁기 등 설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위치 및 기업유형에 따라 1~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 자산으로서, 운휴중이 아닌 기계, 비품 등이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속설비, 업무 소프트웨어 등 일부 자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 사용 가능 및 투자세액공제 자산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투자 시점 등 세부 요건은 최신법령을 확인하거나 담당 세무관서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일정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업종별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등으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비품 제외 기준 등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차량·비품 등 자산 분류 및 적용 세부 기준
사례 Q&A
1. 동전 빨래방 세탁기 구매 시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전 빨래방에서 직접 사용하는 세탁기 등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등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세제 자동 투입기, 동전교환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세제 자동 투입기와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해석 사례에 따라 사업 직접 사용시 유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전 빨래방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중소기업 요건(매출/자산 독립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 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세탁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8.11월 동전 조작식 빨래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임

 ○ 업종 추가시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자판기 겸 동전교환기를 구매함

2. 질의내용

 ○ 동전 조작식 세탁업종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세제 자동투입기, 세제 자판기 겸 동전교환기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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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6.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법령해석과-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